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이 법인통장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이 법인통장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생략)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OOOOOOOO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2008.1.31.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2008.6.30. OOOOOOOOOOO로터 받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0.5.4. 2008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법인통장(OOOO OOOOOOOOOOOOOOOOO)을 보면, 2008.6.30. 입금된 쟁점금액의 입금자가 OOOOO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날 5천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이 법인통장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