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1579 선고일 2011.06.23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실거래처가 확인된 점, 유류대금을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1. 개업하여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6매 389,689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0.3.16.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9.2.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98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이의신청를 거쳐 2011.4.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 구입시 타거래처 보다 리터당 70원 정도 저렴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고, 거래를 하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영업부 직원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법인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유류가 입고된 후 유류대금을 법인계좌로 전액 송금하였으며,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확인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4세부터 주유소 업무를 시작하여 직영 주유소 소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유류매입시 최초 교부한 출하전표에 실거래처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도 출하전표와 상이한 업체인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종결복명서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유소의 유류수불 원시기록으로는 판매일계표 및 교대판매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원시기록에 의거 유류 실 입고 여부를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에서 수취한 수량과 같은 경유 및 휘발유 320,000ℓ가 입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최초 거래를 알선 한 자는 유류딜러 국○○○으로 실거래처인 (주)○○○ 및 ○○○주유소가 ○○○에 출하 요청한 물량이 ○○○주유소에 입고된 사실이 국○○○이 임의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실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주유소가 매입한 물량 320,000ℓ중 경유 220,000ℓ를 ○○○ 이○○○가 운송한 사실이 임의 제시한 이○○○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고 잔여분 100,000ℓ는 휘발유로 황○○○, 이○○○가 운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딜러를 통하여 유류매입시 실물도착 이전에 딜러가 ○○○가 실거래처 명의로 발행한 출하전표 원본을 실 매입처인 ○○○주유소에 교부하여 정유사에서 정상적으로 출고된 유류라는 것을 확인시킨 후 ○○○주유소에서 딜러가 지정한 자료상인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입금하면 실물 도착과 동시에 딜러가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한 후 당초 ○○○가 발행한 실제 출하전표는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실제 출하전표에 기재돤 전표번호를 근거로 ○○○저유소에 확인한 바, 실거래처인 (주)○○○주유소에서 실물매입 후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거래처 불명분 40,000ℓ 54,741천원을 제외한 2800,000ℓ 334,948천원을 실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아래 <표1>과 같이 출하전표자료 내역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 실제 출하전표내역 >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0.6.16.)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전인 24세부터 주유소업무를 시작하여 ○○○에 소재한 ○○○ 직영주유소, ○○○에 소재한 ○○○주유소 및 (주)○○○ 등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지 거래를 하였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실거래처가 확인된 점, 유류대금을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한 점, 청구인이 수년간 유류업계에 종사한 자로서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데도 이를 반복적으로 16회나 수취하여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