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거래처의 실지 사업자가 자료상행위에 가담하여 고발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거래처의 실지 사업자가 자료상행위에 가담하여 고발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플러스의 대표자인 박○○○은 유선통화를 통하여 대부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하였고, ○○○플러스의 매입업체인 ○○○유통주식회사(이하 “○○○유통”이라 한다)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박○○○과 ○○○유통의 실질적 대표자 전○○○가 자료상 실행위에 가담되어 고발되었다는 점, 대금수령인 박○○○과 전○○○(전○○○의 동생)이 자료상 관련인 점, 거래대금과 이 건 거래의 인과관계 및 사실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의 ○○○플러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플러스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통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41억원(가공비율 93.8%)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뱅크 외 127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64억원(90.6%)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플러스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박○○○과의 유선통화시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시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유통을 세무조사하여 ○○○유통(실질적인 대표자 전○○○)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48,070,000원을 ○○○무역 대표자 박○○○, 박○○○의 처인 장○○○, 전○○○(전○○○의 형제)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생활용품을 ○○○무역으로부터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플러스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유통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41억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64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박○○○이 ○○○세무서의 ○○○플러스 조사담당공무원과 유선통화시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시인한 점, ○○○유통의 실질적 대표자인 전○○○가 자료상행위에 가담하여 고발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 건 거래대금 대부분이 자료상 관련인에게 송금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