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 및 관계자를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 및 관계자를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OO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2007.10.1. 개업)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거래 적출 실적은 아래 〈표1〉과 같다. (가) OO에너지가 주식회사 OO석유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구입한 경유 152만리터, 2009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중 구입한 경유 16만리터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대금지급 내역 등을 볼 때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와 동 경유의 매출내역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았다. (나) OO에너지가 주식회사 OO페트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페트로의 매입유류 운반차량번호 및 출하일자와 정유사의 출하내역을 비교한바, 거래당일 운반차량이 주식회사 OO페트로나 OO에너지 또는 OO에너지의 매출처 주유소로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회사 OO페트로로부터의 매입분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에너지 대표 한OO에 대한 2009.1.13.자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OO에너지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경유를 주문하여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유류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09.4.30.), 출하전표 2매,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OO에너지 영업이사 이OO와 과장 최OO의 명함 사본, 유류운송자인 서OO의 확인서(2011.3.12.), 유류운송사업자의 자동차등록증, 유류운송사업자인 OO상사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일자가 2009.4.3. 및 2009.4.4.인 출하전표에는 수송차량이 OO OOOOOOO로, 거래처명은 OO주유소로, 발행처는 OO에너지로, 도착지는 OO주유소로, 제품명은 DSL 0.001%로, 출하량은 2만리터로 되어 있는바, 동 전표에는 출하전표상 중요한 기재사항인 온도, 비중 및 밀도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나) 대금의 지급은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OOOO OOOO OOOOOOOOOOOOOO)에서 2009.4.6. OO에너지의 계좌(OOOOO OOOO OOOOOOOOOOOOO)로 계좌이체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에너지 대표 한OO는 2009.4.30. 거래사실확인서에서 ‘2009.4.3. 및 2009.4.4.에 서OO이 OOOOOOOOO 차량으로 경유를 각각 2만리터 공급하였다’고 기술하였고, OO에너지 영업이사 이OO는 2011.3.10. 거래내용확인서에서 ‘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페트로 및 OO석유상사와 주문 및 배송 입금 등 실물거래를 통해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로부터 자료상 혐의가 있는 업체로 결정통지를 받은 선의의 피해자이며, OO에너지는 청구인과 실물거래를 하였고 자료상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운반한 OO상사 서OO은 유류운송료의 공급가액을 20만원으로 하여 2009.4.30.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고, 서OO은 2011.3.12. 확인서에서 ‘본인은 2009.4.3.과 4.4. 각각 2만리터씩 OOO OOO OO동 168 소재 OO주유소 김OO사장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고, OO터미널에 가서 경유를 받아 OO주유소에 운송하였다’고 기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경유를 매입하였고, 거래대금도 OO에너지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여 실지거래 한 사실이 나타나며, 비록 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나 청구인은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OO에너지가 주식회사 OO석유공사로부터의 매입과 동 매입에 따른 매출거래만 실지거래로 조사되었고, 나머지의 매입 및 매출은 모두 실지거래 내역이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지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2005년부터 OO주유소를 운영하여 유류업계가 무자료 거래 및 가공거래 등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으로 유류업계의 유통 및 거래관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자임에도 출하전표상 기재내용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당초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