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은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아니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도 특별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사례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매매사례가액은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아니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도 특별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사례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① 법 제52조 제2 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 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 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 류 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 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 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 의 주식 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 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의 양도자인 석OOO이 퇴직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성과 환금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에게 매매사례가액인 1주 당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OOO인 2006사업연도(2006.2.13., 2006.2.15.)에도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액면가액인OOO에 거래한 사실이 있고, 같은 방법에 의한 가액이OOO일 때(2009.1.9.)도 마찬가지로 OOO에 거래한 이상, 쟁점주식거래는 저가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표1〉과 같은 제3자 간의 거래현황 및 이OOO의 입사일이 2006.4.1.로 기재되 어 있는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쟁점건물의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쟁점건물을 OOO백만원에 청구인이 시공하였다는 2009.10.16.자의 거래사실 확인원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1주당 액면가액 OOO은 백화점 매각으로 인하여 OOO인 직원들이 퇴사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가액인 점, 쟁점주식거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 행한 것으로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대주주의 의결권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점,쟁점주식거래가 시가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으 로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먼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2006.2.13. 주식거래의 당사자 이OOO은 2006.4.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07.4.15. 퇴직한 사실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 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1주당 액면가액 OOO은백화점 매각으로 인하여 OOO인 직원들이 퇴사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라고 답변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매매사례가액(2006.2.13. 및 2009.1.9.의 주식매매)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 간에 발생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4) 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7월 그동안 영위한 OOO사업을 중단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신규로 개업)하고 이를 매각하여OOO의 유 형 자산차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일시적․우발적 손익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업활동만 보면 2006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차감전 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의〈표7〉과 같이 1주당 평가액에 큰 변화가 없으며,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OOO일 때에도 주당OOO에 거래한 이상,OOO일 때 액면가액 OOO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은 저가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 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 여 평가하였으나, 이 경우에 일시적․우발적 손익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반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및 국심 2007서702, 2007.9.28. 같은 뜻임)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며 그 기간을 벗어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일과 주식매매일 간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때이다(조심 2008서1211, 2011.6.8. 참조).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점,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 3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 간의 주식거래일과 쟁점주식거래일 사이에 특별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는 점, 처분청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일시적․우발적인 손익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며 법인세를 경정한 점, 보충적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OOO에 거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반면 쟁점주식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한 쟁점주식거래를 저가매입으 로 보아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