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와 가족관계인 청구인들은 양도자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지 않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자와 가족관계인 청구인들은 양도자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지 않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340조 의 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0.9)에 의하면, 임OO의 쟁점주식 취득내역 및 연도별 쟁점주식 매각대금 배분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임OO의 쟁점주식 취득내역 (단위 주, 원) 일자 취득사유 주식수 액면가 취득가액 청구주장 취득자금 2000.6.16 액면분할 (유상증자) 113,750 (2,275) 100 (5,000) 11,375,000 임OO 1,375,000 오OO 5,000,000 임OOO 5,000,000 2005.8.4 스톡옵션 행사 250,000 100 25,000,000 임OO 14,430,000 오OO 10,570,000 계 363,750 36,375,000 36,375,000 <표2>: 연도별 쟁점주식 매각대금 배분내역 (단위 주, 원) 연도 매각대금(세후) 임OOO 오OO 임OO 2006 884,839,748 106,000,000 386,503,104 392,336,644 2007 1,410,136,350 400,000,000 501,285,194 508,851,156 2008 2,311,084,898 140,000,000 1,077,411,693 1,093,673,205 2009 2,794,222,700 386,089,497 1,195,048,095 1.213.085,108 계 7,400,283,696 1,032,089,497 3,160,248,086 3,207,946,113
(2)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경위 등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창립시 팀장으로 재직한 임OO은 OOOO로부터 11,375,000원을 대여 받아 2000년 6월 OOO의 신주발행에 참여하여 신주 2,275주(주당 액면가 5천원, 주당 발행가 5천원)를 인수하였고, 신주인수자금 대여의 조건은 임OO이 위 대여금을 OOOO가 지정하는 날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인수한 주식을 OOOO에게 대물변제하거나 처분해서 그 대금을 OOOO에 상환하는 것이었으며, 2001.3.30 OOO은 19명의 임직원에 게 행사가격 주당 5,000원에 합계 72,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그 중 5,000주를 임OO에게 주었다 (나) OOOO는 2004년 하반기에 2005.1.10까지 임OO이 위 대여금을 완제하지 않으면 위 OOO 주식을 OOOO가 취득하거나 처분해서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방침을 정해 통보해 왔으나, 당시 OOO은 적자지속 상태로 주식 가치가 액면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고 회사의 전망이 불투명해서 직원 다수가 위 OOO 주식이나 OOO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면서 회사를 퇴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바, 청구인들은 임 OO을 설득하여 임OO과 청구인들이 각 능력 닿는 대로 대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이 OOO 주식을 일부 매수하고 임OO 명의로 계속 보유하기로 하였고, OOOO 지정계좌에 2004.12.31 임OO이 자기 퇴직금 중간정산금(3,070,600원) 중 1,375,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5.1.10 임OOO이 은행신용대출로 마련한 10,000,000원을 같은 계좌에 송금해서 합계 11,375,000원의 OOOO 대여금을 완제 하였고, 임OOO이 은행신용대출로 마련한 10,000,000원은 임OOO 5,000,000원, 오OO 5,000,000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당초 6개월내에 5,000,000원을 임OOO에게 변제하기로 한 오OO은 2005.4.19 800,000원을 현금으로(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과 60만원, 합계 110만원을 찾아 그 중 80만원을 임OOO에게 현금교부), 2005.6.20 4,200,000원을 OO은행 자기 계좌에서 인출해서 임OOO이 지정한 임OOO의 직장동료 건축사 박OO 계좌로 송금해서 전부 변제하였다. (다) 2005년 상반기 OOO은 임OO에게 2001년 3월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여부를 미리 표시하고 행사수량만큼의 인수자금을 준비해서 2005.8.4까지 OOO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OOO은 적자를 지속하다가 2004사업년도에 1억5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뿐 주식가치가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자금여력은 충분치 않아 임OO은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일부만 행사하고 나머지는 포기하 려고 하였고, 오OO은 모자란 자금은 자기가 지급하여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2005.7.14 OO은행 신용대출로 마련한 9,000,000원, 2005.8.4 1,570,000원, 합계 10,570,000원을 임OO의 계좌로 송금해서 임OO이 자기 자금을 더한 25,000,000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OOO에 납입하였다. (라) 2006.7.6 위 OOO 주식을 원주(原株)로 미국시장에서 주식예탁증서(1원주당 1예탁증서, 1예탁증서상 발행가액 15.25미국달러)가 발행되었고, 임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예탁증서는 오OO이 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정보를 지배하면서 당시 오OO이 자기 집 PC로 증권사에 주문을 넣었으며, 자금의 이체 등을 처리하였는바, 쟁점주식을 순차 분할하여 2009년 상반기(4월경)까지 전부 처분하였으며, 그 대금은 전부 임OO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위 주식예탁증서의 최초 처분시부터 2009.12.31까지의 처분대금 합계 중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세율 10퍼센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7,400,283,696원 중 임OOO 몫(13.8%)은 오OO에 의하여 2009.4.23까지 합계 1,032,089,497원이 수 차례에 걸쳐 분할 송금되어 끝전단위까지 정산하였다(다만, 임OOO이 몸이 불편한 막내 여동생을 위해 주식처분수입 중 50,000,000원을 별도 보관하고 있도록 오OO에게 부탁해서 이 금액은 오OO이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30,000,000원을 유지하고 있음).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시 임OO 명의로 오OO이 15,570,000원, 임OOO이 5,000,000원을 투자하여 각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1주식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임OOO의 OO은행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2005.1.10 OOOO의 OO은행계좌(OOO--**)로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10,0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오OO의 OO은행계좌(OOOO--) 거래내역을 보면, 2005.4.19 현금인출기로 1,100,000원이 인출된 내역, 2005.6.20 박OO에게 4,2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 나고, 박OO은 2005년 초에 임OOO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 준 4,2000,000원을 오OO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라는 확인서(2010.12.14)가 제시되었다 (나) 쟁점2주식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오OO의 OO은행계좌 (OOO---) 에서 마이너스대출받은 6,900,000원이 오OO의 OO은행계좌(OOO--**)로 이체된 뒤, 동 계좌에서 2005.7.14 9,000,0000원, 2005.8.4 1,570,000원이 임OO의 국민 은행계좌(OOOOOO--)로 이체되었고, 2005.8.4 임OO의 동 계좌에서 25,000,000원이 O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OO금융투자-접속로그를 보면, 2007.1.1부터 2007.6.18까지 goodi 2004(HTS프로그램) 등을 접속매체로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경기도 OO시 OO구 OO동 임OOOO아파트에서 수시로 접속(아이디OOOOOO)한 내역이 나타나고,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를 보면, 임OO은 2001.6.1부터 2007.7.25까지 OOOO 등의 직장가입자로, 오OO은 2006.12.1부터 2007.7.25까지 임OO의 직장피부양자, 2007.7.25부터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임OOO의 OO은행계좌 입금내역을 보면, 2006.6.1부터 2009.4.23까지 오OO 및 임 OO의 계좌에서 임OOO계좌로 982,089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임OO․오OO․임OOO이 연명날인한 사실확인서 및 오OO․임OO이 연명날인한 진술서, OOOADR매각단가 계산표, OOO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임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6.1.6부터 2010.11.1까지 오OO과 임OO의 OO은행, OO은행, OOOOO은행에서 임OOO에게 지급된 금전의 합계가 1,236,969,747원으로 나타나고, 임OO과 오OO의 상호간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5.5.17부터 2006.6.24까지 오OO의 OO은행계좌 (OOO--****)에 임OO이 20회에 걸쳐 109,400,000원을 입금, 오OO은 임OO에게 7회에 걸쳐 31,670,000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오OO이 15,570,000원, 임OOO이 5,000,000원을 투자하여 임OO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쟁점1․2금액을 각각 투자비율로 배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의 경우 실직적으로는 신탁자에 속하는 소유권을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는 것(대법원 72다1789), 1972.11.28 참조)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OOO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임OO으로 되어 있고, 양도 소득세 신고를 임OO 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중 청구인들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2006.1.6부터 2010.11.1까지 오OO과 임OO이 임OOO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1,236,969,747원)가 임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982,089,497원)과는 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자료(2005,5,17부터 2006.6.24까지)에서 오OO과 임OO이 수시로 서로의 계좌간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인들이 임OO과 공동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오OO 15,570,000원, 임OOO 5,000,000원)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OO으로부터 청구인 오OO이 쟁점1금액을, 청구인 임OOO이 쟁점2금액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