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주도하에 부동산의 최종분양이 이루어 지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558 선고일 2011.06.0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 건축주가 청구인과 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축후 등기부등본에 청구인과 장○○○ 명의로 등기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인과 장○○○의 책임하에 쟁점주택의 최종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장○○○이 ○○○ 5-14 대지 155㎡ 및 5-21 대지 15㎡(합하여 170㎡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다세대주택 9세대(각 지분 2분의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2010.1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3,064,730원, 2005년 귀속분 3,296,230원 및 2006년 귀속분 2,09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에서 20년 거주하다 2001년 이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던 중 건축업자인 안○○○이 박○○○, 윤○○○(3인을 이하 “안○○○ 등”이라 한다)과 동업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1억7,000만원으로 하고 잔금은 40일 이내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및 공증(2002년)을 하고 이들로부터 계약금 2,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2002.12.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증된 이행각서를 해지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상승한 토지대금을 2억2,000만원으로 정하는 등으로 하여 2007년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2억6,750만원에 신축 분양된 쟁점주택을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것이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는 안○○○ 등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 대한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건축주가 청구인과 장○○○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분양) 역시 청구인과 장○○○으로 명의로 된 점, 분양대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동생 반○○○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장○○○은 쟁점주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2008년 9월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분양업은 안○○○ 등이 아니라 청구인과 장○○○이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장○○○이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9세대(각 지분 2분의1)를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고, 그 근거로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보면 2002.8.1.(사업자등록신청 2002.8.14.) 청구인과 그 어머니 장○○○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을 쟁점토지, 업종을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12.14.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허가서 및 분양대행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과 장○○○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1.11.13. 건축허가(○○○구청 2001-157)를 받아 2002.3.2. 착공 후 2002.9.18. 사용승인을 받았고, 아래 <표>와 같이 총 분양대금은 3억9,2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택 분양내역 (단위: ㎡, 천원) 호 수 면 적 분양일 분양가(수분양자) 비 고 지층 2호 49.96 2004.6.22. 30,000(박○○○) 분양대행자 반○○○ 201 54.38 2004.6.21. 48,940(유○○○) 102 39.58 2004.12.8. 35,620 202 39.58 2004.12.13. 35,600(허○○○) 2004년분 150,160 302 39.58 2006.10.31. 36,000(김○○○) 분양대행 반○○○ 301 54.38 2006.11.1. 62,000(김○○○) 101 54.38 2006.11.17. 64,000(맹○○○) 분양대행 반○○○ 2006년분 162,000 401 46.72 2007.1.25. 42,000(지○○○) 402 47.24 2007.1.30. 38,000(지○○○) 2007년분 80,000 (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건축주 및 소유주가 청구인과 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당시 쟁점토지를 제공하여 토지대금으로 1억7,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2,000만원만 수령하고 잔금은 2007.1. 지연손해금을 포함 2억6,750만원을 건축업자 박○○○으로부터 받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뿐, 실제 분양은 건축업자인 안○○○ 등이 실행하였다며, 공증서, 청구인과 안○○○ 등의 내용증명(2004.4.23.), 합의서 및 확인서(2009.11.10. 안○○○) 등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쟁점주택분양과 관련하여 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8.8.1.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332만원과 2006년 귀속분 273만원을 고지 받아 2009.9.1.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안○○○ 등이 쟁점주택신축분양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과 장○○○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2002.8.1.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12.14. 이를 폐업한 점,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 건축주가 청구인과 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 신축후 등기부등본에 청구인과 장○○○ 명의로 등기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장○○○의 책임하에 쟁점주택의 최종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과 장○○○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