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 건축주가 청구인과 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축후 등기부등본에 청구인과 장○○○ 명의로 등기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인과 장○○○의 책임하에 쟁점주택의 최종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임.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 건축주가 청구인과 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축후 등기부등본에 청구인과 장○○○ 명의로 등기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인과 장○○○의 책임하에 쟁점주택의 최종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장○○○이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9세대(각 지분 2분의1)를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고, 그 근거로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보면 2002.8.1.(사업자등록신청 2002.8.14.) 청구인과 그 어머니 장○○○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을 쟁점토지, 업종을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12.14.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허가서 및 분양대행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과 장○○○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1.11.13. 건축허가(○○○구청 2001-157)를 받아 2002.3.2. 착공 후 2002.9.18. 사용승인을 받았고, 아래 <표>와 같이 총 분양대금은 3억9,2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택 분양내역 (단위: ㎡, 천원) 호 수 면 적 분양일 분양가(수분양자) 비 고 지층 2호 49.96 2004.6.22. 30,000(박○○○) 분양대행자 반○○○ 201 54.38 2004.6.21. 48,940(유○○○) 102 39.58 2004.12.8. 35,620 202 39.58 2004.12.13. 35,600(허○○○) 2004년분 150,160 302 39.58 2006.10.31. 36,000(김○○○) 분양대행 반○○○ 301 54.38 2006.11.1. 62,000(김○○○) 101 54.38 2006.11.17. 64,000(맹○○○) 분양대행 반○○○ 2006년분 162,000 401 46.72 2007.1.25. 42,000(지○○○) 402 47.24 2007.1.30. 38,000(지○○○) 2007년분 80,000 (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건축주 및 소유주가 청구인과 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당시 쟁점토지를 제공하여 토지대금으로 1억7,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2,000만원만 수령하고 잔금은 2007.1. 지연손해금을 포함 2억6,750만원을 건축업자 박○○○으로부터 받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뿐, 실제 분양은 건축업자인 안○○○ 등이 실행하였다며, 공증서, 청구인과 안○○○ 등의 내용증명(2004.4.23.), 합의서 및 확인서(2009.11.10. 안○○○) 등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쟁점주택분양과 관련하여 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8.8.1.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332만원과 2006년 귀속분 273만원을 고지 받아 2009.9.1.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안○○○ 등이 쟁점주택신축분양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과 장○○○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2002.8.1.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12.14. 이를 폐업한 점,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 건축주가 청구인과 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 신축후 등기부등본에 청구인과 장○○○ 명의로 등기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장○○○의 책임하에 쟁점주택의 최종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과 장○○○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