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으로 미루어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는 것임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으로 미루어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 세액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의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업종추가 등 사업자등록정정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장 업종 개업일자 비고
○○○도우미센터
○○○ 서비스/ 판촉물납품 1999.2.13. 계속사업자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한 승용자동차의 제작증에 일부 차량은 출고 당시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이미 교부된 임시운행허가증도 주무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즉시 반납한 사실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내수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내수용이 수출용으로 전환되게 되므로 해외판매정책에 혼란을 초래한다 하여 자동차제조회사는 청구인에게 위 거래 외 추가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9년 제1기에 신고한 차량매입,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차량매입, 매출내역 (단위: 천원) 차 종 매입내역 매출내역 수출일자 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일자 공 급 받는자 공급가액
○○○ 1대 2009.3.5.
○○○자동차 15,424 2009.3.6. (주)○○○ 렌트카 15,454 2009.3.6.
○○○ 1대 2009.3.5. 13,439 2009.3.6. 13,454 2009.3.6.
○○○ 1대 2009.3.10. 13,625 2009.3.11. 13,681 2009.3.12.
○○○ 2대 2009.3.20.
○○○자동차 18,663 2009.3.12. 18,727 2009.3.25.
○○○ 1대 2009.3.12.
○○○자동차 14,370 2009.3.12. 14,409 2009.3.13. 합 계 75,521 합 계 75,725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승용자동차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규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1개 과세기간에 6대의 차량만 매매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