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리모델링공사비 중 통장인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556 선고일 2011.06.03

쟁점아파트 아래층 거주자가 심각한 누수가 발생되어 안방에 2회에 걸쳐 도배를 하였고 청구인이 한 달간 짐을 옮기고 공사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같은 시기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액이 5,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리모델링 공사는 실제 한 것으로 보이므로 5,50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60,3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1.18. 양도한 ○○○ 1850 ○○○아파트 101동 1204호의 리모델링 공사금액 5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1850 ○○○아파트 101동 1204호(면적 167.7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8.3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8.1.18. 양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 6,730만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10.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6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6년 신축된 쟁점아파트가 노후화되어 바닥이 누수가 되는 등 아래층에 피해를 주게 되어 2004년 여름에 약 1개월간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공사업자인 ○○○데코빌 이○○○에게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이○○○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고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은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하여 미루다 ○○○종합장식 이○○○ 명의의 간이영수증(2매, 6,730만원, 쟁점공사비)을 주어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바, 실제 공사비로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에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간이영수증은 실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이 아니며, 실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계좌(209-12-******)에서 2004.8.13. 1,000만원, 2004.8.25. 1,000만원, 2004.9.22. 2,000만원, 2004.10.5. 1,5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을 인출하여 공사비로 주었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한 청구인, 영수증을 준 사람 및 이○○○ 등 3자 대면시 이○○○은 공사를 했다고 인정하였고, 아래층에 사는 이○○○은 바로 위 층(쟁점아파트)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되어 안방에 2회에 걸쳐 도배를 하였으며, 당시 위층은 옆 라인 빈집으로 한 달간 짐을 옮기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였다는 이○○○의 사실확인서(2011.1.19.)를 제시하였다. <표> 간이영수증(2매, 6,730만원, 쟁점공사비) 작성일자 품 목 공급대가(원) 비 고 2004.9.10. 욕실공사 2개소 외 47,100,000 o 상호:○○○종합장식 o 업종: 소매, 벽지 및 장판 o 대표 이○○○ 2005.3.15. 샤시공사, 확장공사 20,200,000 합 계 67,300,000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간이영수증은 실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이 아니며, 실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확인서(청구인과 ○○○종합장식 이○○○) 등을 제시한 바, 확인서(2010.5.19. 청구인, 2010.5.17. 이○○○)를 보면, 청구인은 2005.3.15. 쟁점아파트 샤시공사 및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동 380-11 ○○○종합장식○○○이○○○이 공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인 공사는 ○○○ 800-19 ○○○데코빌 이○○○이 하였으나 실사업과 관련 없는 이○○○의 영수증을 받았고, 이○○○은 ‘○○○종합장식’을 2004.1.9. 개업하여 2007.7.13. 폐업하였으며, 2005.3.15.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샤시공사 및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도 한 사실이 없고, 2009년 6월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데코빌 대표자인 이○○○이 영수증이 필요하다 하여 이를 준 사실을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아파트 시공자로 추정되는 이○○○과 2011.1.17. 통화한 바, 이○○○은 일당 개념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기타 영수증 처리와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이○○○이 이○○○ 명의의 간이영수증을 청구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이 바로 위층(쟁점아파트)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되어 안방에 2회에 걸쳐 도배를 하였고 위층은 옆 라인 빈집으로 한 달간 짐을 옮기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점,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액이 5,500만원에 이르는 점 및 이○○○이 일당 개념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기타 영수증 처리와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통장인출금액 5,5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는 실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금액 5,500만원을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