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아래층 거주자가 심각한 누수가 발생되어 안방에 2회에 걸쳐 도배를 하였고 청구인이 한 달간 짐을 옮기고 공사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같은 시기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액이 5,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리모델링 공사는 실제 한 것으로 보이므로 5,50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할 것임.
쟁점아파트 아래층 거주자가 심각한 누수가 발생되어 안방에 2회에 걸쳐 도배를 하였고 청구인이 한 달간 짐을 옮기고 공사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같은 시기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액이 5,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리모델링 공사는 실제 한 것으로 보이므로 5,50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10.10.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60,3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1.18. 양도한 ○○○ 1850 ○○○아파트 101동 1204호의 리모델링 공사금액 5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계좌(209-12-******)에서 2004.8.13. 1,000만원, 2004.8.25. 1,000만원, 2004.9.22. 2,000만원, 2004.10.5. 1,5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을 인출하여 공사비로 주었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한 청구인, 영수증을 준 사람 및 이○○○ 등 3자 대면시 이○○○은 공사를 했다고 인정하였고, 아래층에 사는 이○○○은 바로 위 층(쟁점아파트)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되어 안방에 2회에 걸쳐 도배를 하였으며, 당시 위층은 옆 라인 빈집으로 한 달간 짐을 옮기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였다는 이○○○의 사실확인서(2011.1.19.)를 제시하였다. <표> 간이영수증(2매, 6,730만원, 쟁점공사비) 작성일자 품 목 공급대가(원) 비 고 2004.9.10. 욕실공사 2개소 외 47,100,000 o 상호:○○○종합장식 o 업종: 소매, 벽지 및 장판 o 대표 이○○○ 2005.3.15. 샤시공사, 확장공사 20,200,000 합 계 67,300,000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간이영수증은 실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이 아니며, 실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확인서(청구인과 ○○○종합장식 이○○○) 등을 제시한 바, 확인서(2010.5.19. 청구인, 2010.5.17. 이○○○)를 보면, 청구인은 2005.3.15. 쟁점아파트 샤시공사 및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동 380-11 ○○○종합장식○○○이○○○이 공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인 공사는 ○○○ 800-19 ○○○데코빌 이○○○이 하였으나 실사업과 관련 없는 이○○○의 영수증을 받았고, 이○○○은 ‘○○○종합장식’을 2004.1.9. 개업하여 2007.7.13. 폐업하였으며, 2005.3.15.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샤시공사 및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도 한 사실이 없고, 2009년 6월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데코빌 대표자인 이○○○이 영수증이 필요하다 하여 이를 준 사실을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아파트 시공자로 추정되는 이○○○과 2011.1.17. 통화한 바, 이○○○은 일당 개념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기타 영수증 처리와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이○○○이 이○○○ 명의의 간이영수증을 청구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이 바로 위층(쟁점아파트)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되어 안방에 2회에 걸쳐 도배를 하였고 위층은 옆 라인 빈집으로 한 달간 짐을 옮기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점,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액이 5,500만원에 이르는 점 및 이○○○이 일당 개념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기타 영수증 처리와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통장인출금액 5,5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는 실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금액 5,500만원을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