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1555 선고일 2011.08.19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 부분을 직접군인으로 상시 근무한 점, 벼 수매내역과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이 최근에만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7.10. 취득한 ○○도 ○○시 ○○면 ○○리 456 답 3,324㎡ 및 457 답 4,233㎡ 합계 7,55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3.4. 김○○ 및 김○○에게 각각 양도하고, 2010.5.19. 쟁점농지를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1.2.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41,738,5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거래자별 매출내역 및 조합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청구인이 2004년까지 직업군인으로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 가지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상시 근로자(직업군인)로서 근무한 점, 2005.3.7.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 농자재 구입내역이 2008년 5월부터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1998년~2010년) 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ㄴ오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농지이고, 청구인이 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1년부터 2004년가지 ○○도 ○○시 ○○면 소재하는 ○○○여단 ○○부대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였는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인 1998년 27백만원, 1999년 27백만원, 2000년 32백만원, 2001년 37백만원, 2002년 42백만원, 2003년 47백만원, 2004년 3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하며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 수매내역, 농자재 구입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2010.3.3. ○○도 ○○시장 발급)에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농지와 전 1,214㎡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5.3.7.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도 ○○시 ○○면사무소에서 2010.12.6. 발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쟁점농지(2005~2008년)와 임차농지(2007~2008년)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등록현황 비고 2005 2006 2007 2008

○○ ○○ ○○면 ○○리 456 3,324 청구인

○ ○

○ ○

○○ ○○ ○○면 ○○리 457 4,233 청구인

○ ○

○ ○

○○ ○○ ○○면 ○○리 258 1,632 조○○

○ ○ 임차

○○ ○○ ○○면 ○○리 23 4,652 조○○

○ ○ 임차

○○ ○○ ○○면 ○○리 258-1 1,340 조○○

○ ○ 임차

○○ ○○ ○○면 ○○리 189-2 678 조○○

○ 임차

○○ ○○ ○○면 ○○리 189-3 50 조○○

○ 임차 (라) 개인별 수매내역조회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미곡종합처리장)이 청구인으로부터 2007년에 2,586천원, 2010년에 3,142천원에 상당하는 벼를 수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5.부터 2009.8.19.까지 31건(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2010.4.8.부터 2010.10.11.까지 15건(쟁점농지의 양도 후)의 농자재(비료ㆍ농약 등)를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도 ○○시 ○○면 ○○리 304-1에서 거주하는 신○○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봄이면 쟁점농지에 볍시를 뿌리고 이앙기로 이종하여 모를 심어 주었으며, 가을에는 콤바인으로 추수하고, 11월경에는 벼를 건조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7.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서 2010.3.4. 양도한 점, 보유한 기간 중 상당 부분(1998년~2004년)을 직업군인으로 상시 근무한 점, 벼 수매내역이 2007년과 2010년에만 나타나고 비료 등 농자재의 구입내역도 2008년부터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농지 외에 다수 농지를 보유하거나 또는 임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일정한 부분 농사일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나, 위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