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30. 배우자 이○○○으로부터 ○○○ 355-2 전 955㎡ 및 같은 곳 419-3 답 6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각 지분 1/2를 증여받고, 쟁점토지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9.11.24.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억9,675만원 및 증여일 3개월 이후인 2010.11.3.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억9,016만원의 평균액인 2억9,349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과세미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1억8,401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결정통지(과세미달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0원”)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12.30.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2억9,349만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시지가 1억8,401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통지(2010.10.7. 과세미달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0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2010.10.7. 위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한 결정통지를 받았는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다.
-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