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거래를 통해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처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인근 식당주인의 확인서등으로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이전의 거래를 통해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처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인근 식당주인의 확인서등으로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세무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은 2006.10.23. 사업자등록(대표자: 송○○○)을 하고, 2007.8.13. 사업장을 이전한○○○ 뒤, 2008.9.8. 대표자를 변경(송○○○)하였고, 폐업일을 2009.6.26.로 하여 2009.6.29.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나) 최초로 사업자등록 할 당시 대표자인 송○○○는 “신○○○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으로, ○○○과 관련된 사업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는 2009.11.24. 자신이 실제 사업자이고 가공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의 가공매입비율은 59.1~97.5%(2007년 제2기: 59.1%, 2008년 제1기: 71%, 2008년 제2기: 97.5%)이다. (라)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의 사업자인 신○○○는 정상거래라 진술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이 벙커씨유를 매입한 내역이 없으므로 자료상 혐의자료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한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의 실제 행위자 신○○○는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고발이 되어 2010.4.21. 구약식으로 기소되었고, 같은 해 5.21.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고 같은 해 6.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8.2.부터 같은 해 9.11.까지 한 7건(875ℓ, 공급가액 45,500,000원)의 매입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2007.8.12.부터 2008.10.2.까지 한 22건(2,990ℓ, 공급가액 190,267,273원)의 매입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거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과 매입대금의 송금내역은 서로 일치하고 있다. (다)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는 벙커씨유의 가격과 청구인의 평균구입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양자 간에는 차이가 있다.
○○○
(3) ○○세무서장이 2007.8.13.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은 2006.10.23. 개업한 법인이고, 사업장은 ○○도 ○○○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창고·운송트럭 등의 현장사진 5매는 유류저장소 및 차량을 촬영한 것이나 그 시기가 불분명하고, 운송트럭에는 ○○○이 아니라 “(주)○○○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경기도 ○○○)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 등에서 22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의 사업장 인근(○○도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이 2011. 2.9.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7년 9월초부터 2008년 10월까지 ○○○의 유류창고에서 유류 등을 적재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기사가 ○○○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7) ○○○경찰서장이 2011.1.3. 작성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은 “김○○○가 2008.4.29. ○○도 ○○○소재 ○○고속도로에서 총중량 45.18톤으로 운행하여 기준(40톤)을 초과하였고, 청구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김○○○로 하여금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8)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1.6.22.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서 “청구인은 ○○○과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거래하였는데, 청구인과 ○○○의 매출처가 일부 중복이 되는 이유는 ○○○이 청구인의 거래처와 직접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의 차량에 인쇄된 (주)○○○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이며, 청구인이 ○○○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거래까지도 선의가 아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청구인이 매입하는 벙커씨유는 해상폐유를 정제하여 만든 저가의 것으로 그 단가를 정유사에서 고시한 가격과 비교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에 의하면 ○○○이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벙커씨유를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대한석유협회에서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벙커씨유의 가격과 청구인이 ○○○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의 차이가 31~47%에 달하고,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만으로는 벙커씨유 매입단가가 시중유통가격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도 2007.9.11. 이전에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청구인은 ○○○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당시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박○○○이 2011.2.9. 작성한 확인서, ○○○경찰서장이 2011.1.3. 작성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만으로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벙커씨유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