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시 아파트에서 우편물이 확인되고 입주자관리카드에 계속 등재되어 있으며, 대토농지 취득 후 5월이 경과하여 결혼한 子의 거주지에 전입한 점, 쌀 생산자로 타인에서 조사이후 변경된 점 종합하여 볼 때,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장조사시 아파트에서 우편물이 확인되고 입주자관리카드에 계속 등재되어 있으며, 대토농지 취득 후 5월이 경과하여 결혼한 子의 거주지에 전입한 점, 쌀 생산자로 타인에서 조사이후 변경된 점 종합하여 볼 때,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농지원부는 자경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경작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취합한 제초제, 모터, 육묘 매입 영수증, 전기 료 영수증, 콤바인 작업비, 벼 도정료지급 영수증을 받고, 경작사실 확인서 및 용인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음에도 사후 작성한 것이라 믿을 수 없다고 함은 납세자의 진정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
③ 청구인이 주소지인 경기도 OOO에 거주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토농지 취득일과 OOO에의 전입신고일 간에 5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으나, 2009.11.17.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는 2009.12.10. 경기도 OOO에 있는 아들 집으로 이사 를 갔지만 농한기라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0년 4월에야 하였으나, 그것 때문에 1년 농사에 지장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④ 청구인이 농지 자경 때문에 가족과의 별거를 감수하면서 농지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OOO의 세금은 아주 큰 금액이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주식회사 OOO 및 OOO은 개업한 후 현재까지 공사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상가 1곳의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어 아들 내외 와 함께 살면서 잠시 배우자와 별거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
⑤ 대토농지와 주소지 사이가 70㎞의 원거리이므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는 50㎞ 정도라서 자가용을 이용하면 30~40분 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다.
⑥ 동일세대원이 아니라 배우자가 농사일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대토농지가 2마지기도 아니되어 농기계 장비와 인부를 활용하여 모내기를 하면 30~40분이 소요되며, 벼 베기도 한 시간이면 충분하고, 물대기 등의 관리만 하면 문제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보는 의견은 근거 없는 것이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 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2010년 8월) 중 조사내 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2009년 현재 사업 및 소득발생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 O OOOO OOOOOO (나)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OO
1.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OOO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 주소지인 경기도 OOO에서 거래한 사실은 없으며, 2010년 9 월 ~2010년 10월 중 아래 표와 같이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는 개인병원을 3차례 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OOOOOOOO OOOOO OOOOOOOO
3. 2010.11.10. 청구인의 주소지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OOO에 출장조사한 결과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현재 주소지와 대토농지간의 최단 직선거리는 70㎞이며, 이는 자동차로 1시간 20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로 예상된다. (다) 청구인의 직접 경작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OOO를 방문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직 접 지불금 신청인을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하여 이O O(OOOOOO, OOO OOO OO OOO OOO-O)이 수령하였다. 2) OOO은 이OOO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시행하는 OOO 사업의 생산자로 지정되어서 대토농지에서 벼를 재배 중이며 2008~2010년 기간에 지원되는 농약, 비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3. OOO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년간 경기도가서 실시하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농사가 끝난 이후인 2010.12.1. 청구인이 신청하여 OOO로부터 대토농지가 OOO 생산단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이 배우자인 최OOO와 함께 처분청에 자진 출석하여 면담(2010.11.1.)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4.27. 청구인은 자인 최OOO과 현재의 주소지에 전입신고 하여 아들인 최OOO 부부와 4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경기도 OOOO OOO OOO OOO-O에 있는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있고, 서 울 특별시 OOO에서 전 가족이 계속하여 거 주하였으나, 청구인이 3년간 농사를 짓기 위하여 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현재 주소지로 이사하였으며, 배우자는 성숙한 장녀과 함께 지내기가 불편하여 청구인 오빠의 주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평일에는 배우자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을 도우며,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배우자와 같이 농사를 지었다.
3. 대토농지에서의 벼 수확과정을 문의한바, 10월 중순경 OO O 마을 이장인 원OOO에게 부탁하여 OOO의 품삯을 주어 콤바인을 이용 하게 하여 80㎏ 기준으로 7가마 정도를 수확한 뒤 원OOO의 주택에 보관하고 있으며, 수확하는 벼는 가족이 나눠먹을 예정이므로 시간이 될 때 원OOO가 보유하는 정미기를 이용할 계획이다. (마) 이OOO은 담배 한 보루 품삯으로 봄에 모내기를 하기 전에 하는 비료뿌리기를 하였으며, 모내기는 이웃 주민인 김OOO이, 가을의 벼 수확은 OOO에서 거주하는 이OOO이 각각 하였고,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논에 물대기가 수월하였으며, 본인이 일정 부분 물 관리에 관여하였고, 배우자 최OOO가 주말을 이용하여 다녀가기도 하였으며, 벼의 수확일은 2010.10.15.로 당시의 분량은 1마지기당 40㎏ 기준으로 9포대이고 총 17포대이며, 청구인이 집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직접 자경사실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경작한 사실의 기록 사본에는 청구인이 2010.5.13.~ 2010.11.6. 기간 동안에 13회에 걸쳐 경작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농자재 구입, 수고비 등의 지급 영수증 사본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OOOOOOO OO OOOOOOO (다) 경작사실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1.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대토농지는 본인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대리경작을 하였으나, 2010년에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종전과 같이 4월 중순부터는 농사할 준비(못자리 작업, 논가리, 비료뿌리기 등)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2010.4.25.에 내려와 이장인 원OOO를 통하여 직접 농사지어야 함을 알게 되어 비용을 적정하게 보상받고 이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대토농지의 경작을 넘겨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확인서에는, 이OOO, 영농회장, 주변의 경작자 등의 경작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2010년에는 이OOO이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성OOO 명의 확인서를 보면, 대토농지를 2009년까지 이OOO에게 임대하여 경작하였으나, 2010년에는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대토농지에 대한 OOO단지 제외 공문의 사본(2010.12.1.)에 의하면, OOO단지 생산자의 제외 요청(2010.12.1.)과 관련하여 대토농지의 경작자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OOO단지에서 제외됨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10년 11월~12월)에는 2009년에는 대토농지 등의 6필지에 대하여, 2010년은 대토 농지를 제외한 5필지에 대하여 이OOO이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 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의 양도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의 자 최OOO이 소유하는 아파트인 서울특별시 OOO 소재 아파트의 우편물에서 청구인과 최OOO의 우편물이 확인되고 입주자관리카드에 청구인 등이 등재되어 있는 반면, 현재 주소지의 관리카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2010년에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현재 주소지에서는 없는 점,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5월이 경과하여 현재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점, 2008~2010년 기간 동안에 OOO 사업에 따른 대토농지의 쌀 생산자로 이OOO이 지정되었다가 청구인 이 2010.12.1. 요청하여 지정에서 제외된 점, 사후에 작성된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과 사실확인서, 영농일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