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2006.7.13. 권○○·견○○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ㅇ ○○○ ㅇ 건물 가동 78.3평, 대지 785.5평, 답 193평 ㅇ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20만원 ㅇ 특약사항
• 상기 부동산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속하므로 수용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과 관련된 보상은 임차인에게 있다.
(2) 청구인이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도 ○○○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해 건물은 2006.8.18.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임대하였던 공동소유자○○○ 및 ○○○는 쟁점토지를 482,500,000원에○○○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7.7.25. ○○○과 작성한 합의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 합의약정서는 ○○○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 신축 예정인 ○○○ 아파트 건립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 정상적인 공사진행으로 인하여 발생, 예상되는 영업손실 및 환경(대기, 소음, 진동, 분진 등을 포함한 기타) 등의 제반문제를 청구인과 ○○○ 모두가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합의에 따른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고, ○○○은 청구인에게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및 환경피해 등에 대한 보상조로 본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아래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신원종합개발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세법상 청구인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보상금 내역>
○○○ (다) 청구인은 본 합의서 날인 및 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639㎡)의 점유권을 포기하고, ○○○에게 명도하며, 소유자인 ○○○의 토지 사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동소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의 철거에 동의한다. 단, ○○○은 청구인의 식당 영업을 위한 차량통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식당 진출입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라) 청구인은 ○○○의 아파트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며,○○○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손해, 환경피해 등에 대해 어떠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청구인이 필요경비 143,820,000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20매(작성일자: 2010년 10월∼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거래사실확인서 주요내용○○○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143,82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