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금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양도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537 선고일 2011.06.23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29.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7.7.25.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보상금 320,512,82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은 쟁점보상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하여 70,512,82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받고, 쟁점보상금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관련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0.10.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2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식점 인근의 ○○도 ○○○ 답 6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뒤,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3㎡의 흙 메우기 공사 및 조경공사를 하였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 ○○○이 인근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점유권 양도 및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건설회사를 상대로 영업손실 및 투입비용을 입증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이 제시한 조건에 응하여 쟁점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바,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143,820,000원은 지출사실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 체결한 합의약정서를 보면,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및 환경피해 등에 대한 보상조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보상금이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수용가액 482,500,000원(토지소유자 ○○○ 및 ○○○가 수령하였다)에 비추어 쟁점보상금 320,512,000원은 상당한 금액이므로, 쟁점토지보다는 영업손실 및 환경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작성자 20명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143,82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2006.7.13. 권○○·견○○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ㅇ ○○○ ㅇ 건물 가동 78.3평, 대지 785.5평, 답 193평 ㅇ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20만원 ㅇ 특약사항

• 상기 부동산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속하므로 수용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과 관련된 보상은 임차인에게 있다.

(2) 청구인이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도 ○○○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해 건물은 2006.8.18.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임대하였던 공동소유자○○○ 및 ○○○는 쟁점토지를 482,500,000원에○○○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7.7.25. ○○○과 작성한 합의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 합의약정서는 ○○○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 신축 예정인 ○○○ 아파트 건립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 정상적인 공사진행으로 인하여 발생, 예상되는 영업손실 및 환경(대기, 소음, 진동, 분진 등을 포함한 기타) 등의 제반문제를 청구인과 ○○○ 모두가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합의에 따른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고, ○○○은 청구인에게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및 환경피해 등에 대한 보상조로 본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아래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신원종합개발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세법상 청구인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보상금 내역>

○○○ (다) 청구인은 본 합의서 날인 및 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639㎡)의 점유권을 포기하고, ○○○에게 명도하며, 소유자인 ○○○의 토지 사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동소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의 철거에 동의한다. 단, ○○○은 청구인의 식당 영업을 위한 차량통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식당 진출입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라) 청구인은 ○○○의 아파트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며,○○○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손해, 환경피해 등에 대해 어떠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청구인이 필요경비 143,820,000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20매(작성일자: 2010년 10월∼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거래사실확인서 주요내용○○○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143,82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