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 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529 선고일 2011.06.30

주택판매업자가 주택 분양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9년에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88,704,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종합소득세 16,311,000원의 분납신청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0.8.5. 10,133,400원 및 2010.9.3. 6,371,580원, 합계 16,504,9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10.11.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에 따라 주요경비항목 중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감액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나”목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 자산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2011.1.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분양한 다세대주택은 200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바, 이는 기말재고자산이 불분명하여 부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진된 것으로서, 기말재고자산이 분명히 “0”이고 이에 따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역시 “0”으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기초재고 환산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기 매입분이 있고 이에 대한 기말재고가 존재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고, 이 건 다세대주택의 경우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같고 단지 판매여부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데 기말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기말재고자산이 “0”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1. ○○○ 소재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2008년에 6세대를 분양하였고, 2009년에는 나머지 2세대를 분양하여 330,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수입금액 330,000,000원에 대하여 주요경비는 증빙의 미비로 인하여 ‘0’으로 계상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기준소득금액 301,290,000원과 비교소득금액 88,704,000원 중 적은 금액인 88,704,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

(3)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산정한 기준소득금액 32,010,000원과 비교소득금액 88,704,000원 중 적은 금액인 32,01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5항에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이하 “국세청 고시”라 한다)〔별표1〕제3호 “가”목에서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나”목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위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나”목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 근거인 국세청 고시 〔별표1〕제3호 “다”목에 의하면,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방법으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매출환산금액 × (직전 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다”목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을 토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것인 바, 이 건 과세기간인 2009년에는 2008년에 분양되지 아니하였던 신축주택 2세대가 모두 분양되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경비도 없어 기말재고자산 자체가 없고, 청구인의 경우 신축공사비 등 지출증빙의 미비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은 물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며,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를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