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소유자 양도가액을 매수자인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525 선고일 2011.06.17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 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전 소유자의 양도 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처분함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리 377-1 전 185㎡, 같은 곳 382-1 대지 298㎡, 같은 곳 382-2 대지 255㎡, 같은 곳 382-3 대지 483㎡와 같은 곳 377-1, 382-2의 조립식 판넬조 단층창고 및 사무실 231.84㎡, 같은 곳 382-3 시멘트 벽돌조 기와 단층 73.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김○○○으로부터 368,772,998원에 2004.3.22. 취득하여, 2009.4.29. 양도가액 3억7,2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7.2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 나. 한편, 김○○○은 쟁점부동산을 2003.6.16. 168,662,634원에 취득하여 2004.3.22. 청구인에게 1억7,5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4.5.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는데, 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이 건 청구인 이○○○)가 3억5,922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김○○○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실지양도가액을 248,913,340원으로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48,913,340원으로 하여 2010.12.24.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1.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3.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255,33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44,8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김○○○이 서명 날인한 잔금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359,330,000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함○○○은 2004.3.10. 김○○○에게 3백만원을 송부하였으나, 그 입금일자가 계약체결일(2004.3.22.) 이전일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잔금 1억1백만원은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359,330,000원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관련 청구인의 신고금액, 처분청의 경정금액,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청구인의 주장금액은 다음의〈표1〉 과 같다. 〈표1〉쟁점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당초 신고금액 등 (단위: 원) 당초 신고금액 처분청 경정금액 매매계약서 금액 청구인 주장금액 368,772,998 255,330,000 359,223,000 359,330,0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표2〉의 취득가액 359,330,000원 중 2004.3.10. 3백만원과 2004.3.25. 잔금 1억1백만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인 주장금액 (단위: 원) 번 호 날 짜 거래내용 청 구 인 주장금액 매매계약서 금 액 1 2004.03.10. 매도인에게 송금 3,000,000 2 2004.03.18. 하나은행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승계 5,330,000 4,223,000 3 2004.03.25. 잔금지불 101,000,000 4 2004.03.26. 남궁탁 최고채권금액 변제 120,000,000 5 2004.03.30. 입주자 전세금 지불 15,000,000 6 2004.04.14. 하나은행 대출원금 승계 235,000,000 235,000,000 합 계 359,330,000 359,223,000 (가) 매도인 김○○○에게 2004.3.10. 송금한 3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 함○○○이 거래한 ○○○계좌의 입출금기록을 증빙으로 제시하나, 그 입금일자가 쟁점부동산 계약체결일(2004.3.22) 이전일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잔금 1억1백만원을 2004.3.25. 지불하였으며, 이 중 일부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남편 함○○○의 ○○○계좌에서 7,1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금융자료 확인조사 결과 인출된 수표 중 4매는 처리수표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3매는 다시 청구인의 남편인 함○○○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잔금 1억1백만원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과세논거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격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김○○○의 각서, 청구인의 남편 함○○○과 김○○○ 간의 차용증서, 잔금수령 영수증, 차용증서에 대한 공정증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차용증서·영수증 및 공정증서 등에 대하여 실시한 2011.3.31.자 ○○○필적감정원 감정인 고○○○의 감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359,330,000원 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양도자 김○○○에게 2004.3.10. 송금한 3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 함○○○이 송금한 금액이고 그 거래일자 또한 쟁점부동산의 계약체결일 이전인 점,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1백만원 중 7,100만원은 함○○○의 ○○○계좌에서 수표로 7매가 인출되었으나 그 중 3매가 다시 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에 의해 확인된 반면, 함○○○과 김○○○의 채권채무 관계도 존재하고 있어 1억1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대금이 아닌 채무관계로 볼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59,330,000원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55,33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