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 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전 소유자의 양도 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처분함은 정당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 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전 소유자의 양도 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처분함은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관련 청구인의 신고금액, 처분청의 경정금액,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청구인의 주장금액은 다음의〈표1〉 과 같다. 〈표1〉쟁점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당초 신고금액 등 (단위: 원) 당초 신고금액 처분청 경정금액 매매계약서 금액 청구인 주장금액 368,772,998 255,330,000 359,223,000 359,330,0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표2〉의 취득가액 359,330,000원 중 2004.3.10. 3백만원과 2004.3.25. 잔금 1억1백만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인 주장금액 (단위: 원) 번 호 날 짜 거래내용 청 구 인 주장금액 매매계약서 금 액 1 2004.03.10. 매도인에게 송금 3,000,000 2 2004.03.18. 하나은행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승계 5,330,000 4,223,000 3 2004.03.25. 잔금지불 101,000,000 4 2004.03.26. 남궁탁 최고채권금액 변제 120,000,000 5 2004.03.30. 입주자 전세금 지불 15,000,000 6 2004.04.14. 하나은행 대출원금 승계 235,000,000 235,000,000 합 계 359,330,000 359,223,000 (가) 매도인 김○○○에게 2004.3.10. 송금한 3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 함○○○이 거래한 ○○○계좌의 입출금기록을 증빙으로 제시하나, 그 입금일자가 쟁점부동산 계약체결일(2004.3.22) 이전일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잔금 1억1백만원을 2004.3.25. 지불하였으며, 이 중 일부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남편 함○○○의 ○○○계좌에서 7,1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금융자료 확인조사 결과 인출된 수표 중 4매는 처리수표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3매는 다시 청구인의 남편인 함○○○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잔금 1억1백만원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과세논거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격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김○○○의 각서, 청구인의 남편 함○○○과 김○○○ 간의 차용증서, 잔금수령 영수증, 차용증서에 대한 공정증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차용증서·영수증 및 공정증서 등에 대하여 실시한 2011.3.31.자 ○○○필적감정원 감정인 고○○○의 감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359,330,000원 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양도자 김○○○에게 2004.3.10. 송금한 3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 함○○○이 송금한 금액이고 그 거래일자 또한 쟁점부동산의 계약체결일 이전인 점,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1백만원 중 7,100만원은 함○○○의 ○○○계좌에서 수표로 7매가 인출되었으나 그 중 3매가 다시 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에 의해 확인된 반면, 함○○○과 김○○○의 채권채무 관계도 존재하고 있어 1억1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대금이 아닌 채무관계로 볼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59,330,000원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55,33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