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고지일에 고지일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고지일에 고지일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의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은 2011.4.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4.5. 우리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일이 1999.4.23. 및 2004.10.1.이고 달리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위 고지일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