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미지급대금은 양수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사대금 또한 청구인의 건물 양수이전 또는 직후에 지급되어 별도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미지급대금은 양수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사대금 또한 청구인의 건물 양수이전 또는 직후에 지급되어 별도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서울고등법원 판결서OOO의 인정사실 및 양도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윤OOO(청구인의 동거남이자 사실혼 관계에 있음)은 2003년 10월경 OOO빌딩(양도건물 포함)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청구인은 윤OOO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사대금을 조달하거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다. (나) 박OOO(양도건물의 전 소유자)는 2003.11.7. 윤OOO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미지급공사대금을 20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OOO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같은날 윤OOO은 청구인에 의하여 조달된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해 주고 청구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박OOO의 동의를 받아 위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박OOO는 2003.11.10. 양도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OOO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20억원, 채무자: 박OOO)를 각각 경료하여 주었다. (라) 박OOO는 이후에도 공사대금 변제가 여의치 아니하자 2003.12.3. 청구인과 사이에 공사대금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박OOO가 청구인에게 양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청구인은 양도건물을 매각하여 청구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차용금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나머지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날 양도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OOO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양도건물은 2008.6.12. 대한예수교 장로회 OOO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8.6.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가 경료되었다.
(2)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박OOO가 작성한 (비품)양도, 양수계약서(2004.12.13.)에는 목적물 양도금액이 “4,000만원”으로, 목적물 양도조건이 OOO로, 양도, 양수일자가 “2003.11.7. OOO교회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 양수계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OOO의 급수공사비 및 시설부담금 고지서와 OOO은행의 공과금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O은 2003.8.13. OOO교회에게 급수공사비·시설부담금 1,825만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9.30. 동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OOO의 이사 김OOO의 영수증에는 2003.11.14. 도시가스 공사대금조로 1,500만원이 영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행의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3.11.14.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1,500만원이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박OOO와 (주)OOO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2003년 10월)에는 공사총액이 “550만원”으로, 공사내용이 “OOO교회 6층 주방 연소기 사용량 중가로 인한 추가공사 및 2층 사우나 식당 추가공사”로, 공사기간이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쟁점금액 중 교회내부시설비용 4,000만원의 경우 양도건물의 양수대가인 미지급공사대금(양도건물의 취득가액)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양수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집기비품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에 대한 금액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사대금 또한 청구인의 미지급공사채권 정산 및 양수일(2003.11.7.) 이전에 발생한 비용(수도공사대금 고지일 2003.8.13., 주방추가공사 계약일 2003년 10월)이거나 직후에 지급된 비용(도시가스공대금 지급일 2003.11.14.)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건물의 취득대가인 위 미지급공사채권에 포함된 금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