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인점, 인근 주민이 타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1498 선고일 2011.12.28

청구인은 대토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무처에서 고소득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처분청 현장확인 시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타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6.5.25.OOO OOO OOOOO-O전3,237㎡(이하“종전농지”라 한다)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따라OOOOOOO수용됨에 따라2007.5.3.OOO OOO OOOOOO-O답2,004㎡(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종전농지 양도 후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의 대토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고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가 확인한 내용 등으로 보아 농작업의2분의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취소하고2011.1.13.청구인에게2006년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OOO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4.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근로자이기는 하나 근무처가OOOO으로서 농사일을 주관하는 직장이라 농사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근무여건도 그리 바쁘지 않으며,돌아가신 부친도 평생 농사만 지으셨기 때문에 청구인도 어린시절부터 벼농사 등 농사일을 하였고,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데 큰 무리가 없었으며,청구인은 농지대토 감면신청 당시에도OOO재직중에 있었고,처분청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감면 승인결정을 하였으나,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감면취소 사유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최OO이 진술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이는 최OO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확인서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고 확인해 준 것이며,구체적으로는 농기계작업만 대신 해주었음을 확인하고 있고,쟁점농지 인근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들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청구인이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아 농기계를 보유한 최OO에게 연간 쌀2가마니를 지불하기로 하고 농기계 작업만을 최OO이 하였던 것이고,나머지 비료주기나 제초작업 등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 주말이나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하였다. 청구인은OO에 근무하기 때문에 비료나 농약 등 농사에 필요한 자재는 모두OO을 통해 구입을 하였으며,농민에게만 주어지는OO조합원 자격을2001.7.31.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바,OO조합원의 자격은OOOO조합법제19조에서와 같이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농업인에게 주어지는농어법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간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농지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의 교부는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은농지법제2조 규정의 자경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종전농지에서는 물론 쟁점농지에서도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교부받았으며,쟁점농지에 대한2008년 및2009년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바 있으나,법률 개정으로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라고 하여도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현재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OOOO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고,농업을생계수단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린시절부터 농사일을 해왔고 농사일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점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액 연봉자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최OO이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인 바,청구인은OOOO의 상임이사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OOOO으로부터2007년OOO백만원, 2008년OOO백만원, 2009년OOO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고액 연봉자로 청구인의 직책,급여 및 근무일수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경작에 자기 노동력의2분의1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시 인근주민이 쟁점농지 일대 농지는 대부분 외지인 소유로 대부분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수확물을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최OO은 쟁점농지를 연간 평당O,OOOO씩 계산하여 대리경작하고 있으며,청구인은1년에 약10회 정도 비료·농약 살포시 주말을 이용하여 농지에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농사기록일지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고,비료 등 구매내역도 청구인이 거래한 물품내역일 뿐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농작업의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느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농지의 양도일부터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수용되는 경우에는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3년 이상 새로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2분의1이상일 것 나.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3분의1이상일 것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52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② 시·구·읍·면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1년 중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5)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자경증명 발급】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4호 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2.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농업인: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농어업 경영정보의 등록】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생산농산물,생산방법(중략)등 관련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농업경영 관련 정보:농업인의 성명ㆍ주소,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품목별 재배ㆍ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이하 생략) (8)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2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①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 중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06.5.25.종전농지를OOOOOOO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2007.5.3.쟁점농지를 취득하고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처분청은2007.7.27.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고 기납부세액OO,OOO,OOOOO환급한 후2010년9월 감면사후관리에 따른 쟁점농지의 자경여부를 확인하면서 쟁점농지는 최OO이 못자리,모내기,탈곡,건조 등 농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청구인은 고액 근로소득자로서 농작업의2분의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2011.1.13.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OOO,OOO,OOOOO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OOOOO OOOO OOOO (OO:OO) (3)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민인 최OO이2010.9.10.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년 평당OOOOOO계산하여 받으면서 농기계 작업(갈고 써레OOOO,못자리OOOO,모내기OOOO,탈곡OOOO,건조OOOO)을 하였으며,청구인은 필요시 연락하여 물꼬 대고,트고,비료,농약 살포시 주말에 참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11.3.6.청구인에게 작성하여준확인서에는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부터1평당O,OOOOOO계산하여1년에 쌀2가마를 받기로 약속하고 농기계작업 등을 하였으며,청구인은 농번기철인 모내기 때나 추수할 때 휴가를 내서 최OO과 함께 일을 하였고,주말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비료·농약을 살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처분청에서2010년9월 작성한 현장확인 복명서에는 쟁점농지에는 벼가 경작되고 있으며,인근주민에게 확인한 바 쟁점농지 일대 농지는 외지인 소유가 많으나 외지인은 농사를 거의 짓지 않고 인근 주민들이 경작하고 수확물을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쟁점농지도 인근주민 최OO이 경작하고 있고,청구인은1년에10회 정도 비료·농약 살포시 최OO이 연락하면 주말을 이용하여 농지에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이 나타나며,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민 김OO,OOO,OOO,OOOO2011년3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농번기철에 모내기나 추수를 하는 장면과 비료나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여러차례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최OO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청구인의 근무처인OOOO에서 확인한2008.1.1.부터2010.12.31.까지의 청구인의 근태상황 관리부상 청구인이 농번기 때 휴가를 사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휴가일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OOOO OOO OO (6)청구인이2008년부터2010년까지 농작업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일지의 기록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OOOOOOOOOOOOOO OO OO (7)청구인은2001.7.31.OOOOOO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OOOOOO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가입사실확인서 및 조합원증명서에 나타난다. (8)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자가2007.6.17.이며,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최초 작성일자가1999.6.16.인 농지원부에는 종전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경기도OO시장이2008.6.10.발행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관련쌀소득등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이 나타나며,OO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제조업,양곡도정)에서2011년5월 작성한 도정확인서에는 청구인이2007년부터2010년까지 매년880Kg의 쌀을 도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0)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경진술 내용에는 청구인이 농번기철(주말 및 휴가 등)벼농사는 유기농재배(주로 유기질비료)위주로 지역주민(성명:최OO, OO OOO-OOO-OOOO)으로부터 벼 이양 등 협조(유급)를 받아 농사를 지어 오고 있으며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며 농업경영등록 통지서 및OO(비료)매입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OOOOO OOOOO OOOOO이2009.11.16.청구인에게 통지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농업인)에는 청구인이 등록번호1-001-011-368번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으며,통지내용 표지에는“본 통지서는 귀하께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한 것이며,향후 현지실사 및 검증을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내용에는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1,000㎡ 이상요건으로 농업인에 해당하며,농지소재지는 쟁점농지와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OOOO비산지점의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에는 청구인이2007년에5회에 걸쳐 비료 등OO,OOOO, 2008년에6회에 걸쳐OOO,OOOOO비료 등 농자재를 구매하였고, 2009년에는6회에 걸쳐OOO,OOOOO비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11)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농기계작업만을 최OO에게 위탁하여 하였을 뿐 비료주기 및 제초작업 등 나머지 농작업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 주말이나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하였으므로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98두9271, 1998.9.22.참조)인 바,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자기의 노동력을2분의1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