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2010년 1월 ○○○지방국세청장의 ○○○전선에 대한 세무조사시, ○○○전선(○○○)의 대표이사는 “○○○전선의 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산업개발 외 24개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대금 중 5억9,453만원은 주식회사 ○○○정공 외 24개 업체로부터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처의 매출대금으로 회수처리 하였고, 매출대금 수급분은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도 위장매출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이 전선류 등을 매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것으로 보았는 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전기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을 ○○○전선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누락액을 ○○○전기의 매출로 환산하여 ○○○전기에 부가가치세 19,195,550원 결정·고지하였고, ○○○전기 대표 박○○○는 2010.10.15.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4.3.4.~2008.12.8. 기간동안 187,367,743원을 ○○○전기 박○○○에게 송금하였다는 보통예금 거래내역 명세를 제출하였는데, 동 금액에는 ○○○전기와의 거래대금 및 ○○○전선과의 거래대금이 혼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2008년 제1기에 ○○○전기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공급가액 62,223,540원(공급대가 68,445,894원)이다.
(4)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2008년 제1기에 ○○○전기로부터 공급대가 83,873,704원, ○○○전선으로부터 공급대가 80,667,070원 합계 164,540,774원의 물품을 매입하고 151,748,733원을 ○○○전기에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이 ○○○전선으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을 ○○○전기로 송금하였다며 보통예탁 거래명세 내역 및 2005년 8월~2008년 8월 거래명세표, 2008년에 ○○○전선에 제출하였다는 발주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기가 ○○○전선에 송금한 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전선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전기에 송금하여 ○○○전기가 ○○○전선에 다시 송금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전선의 대표자가 ○○○전기로부터 수취한 대금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 실매입자를 ○○○전기로 하여 ○○○전기의 무자료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전기는 이를 인정하여 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이 ○○○전기를 통하여 ○○○전선에 전달된 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전선으로부터 전선류 등을 실제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