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의 취득당시 시가 인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중1492 선고일 2011-06-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가격시점이 2006.4.5.과 2009.1.5.인 점, 쟁점부동산 취득일이 2002.4.23.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중1460 / 조심2009구3234 / 조심2011서00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23. OOO OOO OOO OOOOO OOOOOOO아파트 상가 403동 107호(건물 27.0㎡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취득하여 2010.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0.4.26.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102,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52,392,340원)을 적용하여 2010.2.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4,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개 감정평가서(2006.4.5. 금융기관 대출감정가액 138,000,000원, 2009.1.5. 법원경매감정가액 140,000,000원)를 제출하였음에도(소득세법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감정가액은 취득시점이나 평균액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감정가액인바, 제출된 감정가액 중 법원경매감정은 저가평가된 것이고, 대출감정은 취득시점에 보다 가깝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로 신뢰성도 있는 것이지만 양자의 감정가가 비슷한 수준에 있어 무엇을 택하든 무리가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환산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변동률이 같지 않음에도 역산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전혀 반영치 못하여 불합리하고, 환산가액의 적용규정은 현실과 괴리된 규정으로 일반국민의 재산을 상대로 한 보편화된 규정이 아니어서 형평성이 있는 과세규정으로 볼 수 없음)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100조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실지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 필요경비보다 적은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하여 불합리하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산출세액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고,국세기본법등에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부당하다.

(4)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불능 등으로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과세예고통지서가 등기우편도 아닌 일반우편으로 2010.12.17. 배달된 사실이 있는바, 2010.12.15. 공시송달한 것은 고의성을 갖고 공시송달규정을 악용한 처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에서 취득가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따라 해당자산의 양도·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취득시점에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 건은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도자산별로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취득당시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여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필요경비 개산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2010.4.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예정신고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2010.12.15. 공시송달하였는바, 동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06조 【예정신고납부】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삭제, 2009. 12. 31.) 부 칙 (2009. 12. 31. 법률 제9897호) 제16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건 물

  •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계약서를 분실하였으므로 불복시 제시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개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목적으로 가격시점을 2006.4.5.로 하고 평가액을 138,000,000원으로, OO감정평가사사무소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평가목적으로 가격시점을 2009.1.5.로 하고 평가액을 140,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 환산가액, 기준시가(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이상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중1460, 2011.3.31.,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그 평가시점이 2006.4.5.과 2009.1.5.로 취득일(2002.4.23.) 전후 3개월 이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동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23,475,500원으로 산정한 후 개산공제율 3%를 적용하여 704,265원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청구인은소득세법100조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실지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 필요경비보다 적은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하여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필요경비에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다. (나)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상업용 건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면서 개산공제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02,000,000원, 취득가액을 140,000,000원, 과세표준을 -38,000,000원, 산출세액 0원, 예정신고납부세액 0원, 자진납부할 세액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시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0으로 하고,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5,74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03,679원(기산일 2010.4.30.~2011.2.1.)을 부과하였다. (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8조에 의하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 이하인 경우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이행함을 전제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어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09구3234, 2009.11.2., 같은 뜻임).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1서2, 2011.2.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불능 및 연락불가로 반송되어 2010.12.15.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0.12.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1.1.17. 불채택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으로 처분청이 최종 과세하면서 이 건 고지서를 2011.2.9.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자녀에게 송달한 것으로 국내등기우편조회내역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위와 같이 이 건 관련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예고통지서와 관련하여 공시송달규정을 악용한 처사라는 청구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