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선의의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매입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선의의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2) 청구인은 최근 유류 유통시장은 수입자유화 등으로 정유사, 대리점 등 그 공급원이 다원화 되어 있고, 인근 주유소간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저가의 유류를 구입·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류 대리점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재고관리에 따른 저가의 유류를 공급받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개업초기부터 정유사인 ○○○(주) 및 유류 대리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유류대금 지급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보다 약 5%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유류 인수와 함께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유류 매입시 교부된 원출하전표에는 주문자나 도착지가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주)OOO의 대표자 조○○○는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고, 유류 딜러들이 중간에 개입하여 무자료 유류를 쟁점사업장에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주)○○○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매입처인 (주)○○○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계좌에 입금된 유류대금이 (주)○○○의 계좌로 즉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은 유류 유통경로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매입처인 (주)○○○로부터의 매입이 전부 가공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탄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계좌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입·매출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실제 유류는 유류 딜러들이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류 현물시장에서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점, 유류배달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도착지가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