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484 선고일 2011.06.29

매입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선의의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부터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소매/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제2기에 (주)○○○ 등을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689,721,80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5,892,6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293,830원 합계 463,186,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석유제품판매업(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대금을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정상거래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96누617, 1996.12.10. 같은 뜻),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동 매입대금의 반환 여부 및 실제 공급자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유류 저장소 등의 운영실적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 기재된 주문자나 도착지가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2) 청구인은 최근 유류 유통시장은 수입자유화 등으로 정유사, 대리점 등 그 공급원이 다원화 되어 있고, 인근 주유소간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저가의 유류를 구입·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류 대리점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재고관리에 따른 저가의 유류를 공급받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개업초기부터 정유사인 ○○○(주) 및 유류 대리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유류대금 지급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보다 약 5%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유류 인수와 함께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유류 매입시 교부된 원출하전표에는 주문자나 도착지가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주)OOO의 대표자 조○○○는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고, 유류 딜러들이 중간에 개입하여 무자료 유류를 쟁점사업장에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주)○○○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매입처인 (주)○○○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계좌에 입금된 유류대금이 (주)○○○의 계좌로 즉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은 유류 유통경로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매입처인 (주)○○○로부터의 매입이 전부 가공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탄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계좌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입·매출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실제 유류는 유류 딜러들이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류 현물시장에서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점, 유류배달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도착지가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