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11.2.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02,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 71-32에 소재한 ‘○○○피부관리’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을 보면, 2005.5.1.~2007.8.13. 기간동안 ○○○ 820-1에서 ‘○○○비치’라는 상호로 서비스업(피부관리)을 영위(당시 청구인의 주소: ○○○ 1698 ○○○힐 ○○○-○○○)하였고, 2007.8.17.~2009.2.23. 기간동안 ○○○ 71-32에서 ‘○○○피부관리’라는 상호로 서비스업(피부관리)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부관리’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09.12.31. 청구인이 이모부인 조○○○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시하였는 바, 2007년 7월 경 조○○○은 청구인에게 ○○○ 71-32 ‘○○○피부관리’ 가게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주겠고, 가게 세금문제 등은 보증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세금문제 등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로 2006.1.16. ○○○점에서 개설된 ○○○은행 통장(1002-***-405452) 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카드사들로부터 입금된 대금이 2006년~2008년 12월 기간동안은 조○○○이 타행 CD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 12월~2009년 2월 기간동안은 강○○○이 타행 CD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인적사항을 문의한 바, 조○○○은 강○○○(이모) 및 조○○○(이모부)의 아들이고, 강○○○은 강○○○의 언니로서 강○○○은 강○○○에게 투자를 하고 ○○○에서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사업식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강○○○ 및 조○○○의 진술서(2011.3.2.)를 제시하였는 바, “2005년 ○○○시 소재 ○○○비치 맛사지 가게를 강○○○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가게를 운영하던 중 조○○○이 와서 도와 주었고, ○○○ 71-32 ○○○맛사지로 이전영업을 하게 되었으며, 강○○○이 추가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 295-17에 소재한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인 신○○○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강○○○은 ○○○ 소재 ○○○피부관리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으로부터 신고대행을 의뢰받아 신고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의견진술(2011.6.1.)에서 강○○○의 부탁으로 ○○○시에 소재한 ‘썬비치’의 사업자 명의를, 강○○○ 및 강○○○, 조○○○의 부탁으로 ○○○시에 소재한 ‘○○○피부관리’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고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사업장은 이모(강○○○, 강○○○) 및 이모부(조○○○), 이모 아들(조○○○)이 운영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시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시에 소재한 ‘○○○비치’라는 피부관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내역상 카드사들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조○○○ 및 강○○○이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강○○○ 및 조○○○은 실사업자가 강○○○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강○○○ 및 강○○○, 조○○○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피부관리’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