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업장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사업장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석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로 실제 유류의 입·출고가 없었고, 청구인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대금을 이체한 ○○○석유의 계좌는 금융증빙 조작을 위해 사용된 계좌로 확인되었고, 통상의 출하전표는 정유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 정유사 표시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원 정유사의 표시가 없어 위조된 출하전표임을 청구인이 알 수 있었음에도 ○○○석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3월 ○○○석유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석유의 매출처에 대하여 2009.7.1.~2009.9.30. 기간중 세금계산서 외에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거래 경위, 한국석유유통협회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 등 객관적인 서류와 금융조사를 통한 가공거래 여부를 검토한 바, 실체가 없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43억7,1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자료를 근거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 258억5,900만원 중 248억6,000만원이 가공거래)하였고, 유류출하전표는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판매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이나, 주식회사 ○○○에너지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23.5도, 비중/밀도는 대부분 825.6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석유의 매출처가 ○○○석유에게 송금하면 다시 ○○○석유가 즉시 주식회사 ○○○에너지로 송금하여 ○○○석유의 매출처 주변의 금융기관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이 되어 더 이상의 자금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금융거래의 증빙으로 실지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나) ○○○석유는 사업장내 사무실 컴퓨터에서 엑셀 서식을 사용해 프린터로 출하전표를 출력하였으며, 사용되지 아니한 출하전표도 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매입처의 경우도 ○○○석유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석유에게 매출한 거래는 가공거래이며, 금융조사결과에서도 주식회사 ○○○에너지 관련 예금계좌에서 최종적으로 현금 인출되어 유류 매입·매출과 관련한 대금 및 유류의 흐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256억8,600만원 중 243억7,100만원이 가공거래)이다. (라) ○○○석유 및 명의상 대표자인 송○○○과 실행위자 정○○○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하였다며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대금 송금계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이○○○ 명함, ○○○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유류공급계약서 공증서, 거래사실 조회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인 ○○○석유가 허위의 매입자료에 근거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으며 출하전표를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에 인수자 등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