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유류저장소에서 발생한 출하전표가 아닌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니거나 출하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출하전표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유류저장소에서 발생한 출하전표가 아닌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니거나 출하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출하전표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
(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및 사업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
(3)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으로부터 인수한 후 상호를 (주)○○○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수원에서 구리로 이전하였다.
2. (주)○○○의 본점은 울산광역시 ○○○ 1270-10이나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으며, 2009.9.18. 이전한 경기도 ○○○ 224-5의 사무실은 임대보증금 5백만원, 월임차료 30만원인 5평 규모의 사무실로 이○○○ 혼자 근무하며 유류저장탱크나 수송차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주)○○○의 매입처인 ○○○는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다. (나) (주)○○○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은 실사업자인 김○○○을 알게 되어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실사업자인 김○○○은 조사에 불응하였다.
2.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 6층 627호로서 2009.5.13.부터 2009.10.16.까지 임대보증금(예치금) 75만원에 월임대료 60만원이며, 사무실내에는 책상(3개), 컴퓨터 및 프린터(각 1대) 이외에는 특별한 사무기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출하전표상 유류저장소는 충청남도 ○○○425-12에 소재한 저유소와 사무실로서 임대인 이○○○과 임차기간을 2009.5.1.부터 2010.4.30.로 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원에 월임차료 6,500천원으로 하여 2009.4.2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1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상환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다) (주)○○○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는 실사업자인 유○○○을 알게 되어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실사업자인 유○○○은 구속기소중인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 3층 약 8평의 사무실로 영업딜러들과 무자료 유류 실물공급자에게 연락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이후 저장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정유사에서 주유소보관용으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주)○○○ 명의로 재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의 매입처인 (주)○○○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주)○○○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은 유류딜러생활을 하다가 폭탄업체의 제의를 받고 법인을 설립한 하부자료상으로 중간 자료상들의 지시에 의하여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조작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매입처인 ○○○는 모두 금융조작행위를 통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인들은 고발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는 또 다른 자료상인 (주)○○○의 권유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모든 업무는 김○○○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유류저장시설이 없고, 매입·매출 모두를 가공거래로 보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인을 고발조치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거래 시점에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사본, 거래처의 명함, 법인인감을 수취하였다는 증빙자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시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한 출하전표의 내용을 보면,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인 출하전표와 상호(주문처)와 도착지가 동일한 출하전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출하지로 기재된 출하전표가 상당수 나타나며, 동일한 날에 2회 내지 4회 출하전표를 수취한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유류매입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유류저장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임차한 유류저장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료상으로 모두 고발조치되었으며, 출하전표는 통상적으로 유류저유소에 유류를 출하할 때에 교부하는 자료인데 청구인은 유류저장소에서 발생한 출하전표가 아닌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니거나 출하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출하전표, 쟁점거래처들이 출하지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날에 2회 내지 4회 출하전표를 수취한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처 명함, 법인인감 등을 수취하였다거나 유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