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차입금이므로 추정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446 선고일 2011.11.25

쟁점금액을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대여자의 회계처리내역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5.5.23. 증여분 OOO, 2005.9.20. 증여분 OOO, 2005.12.27. 증여분 OOO 및 2006.8.31. 증여분 OOO의 부과처분(청구인이 2009.4.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2011.2.10. 증여세 2005.9.20. 증여분 OOO, 2005.12.27. 증여분 OOO, 2006.8.31. 증여분 OOO이 감액되었음)은 청구인이 2005.5.1.부터 2006.8.31.까지의 기간 중 OOO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OOO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회에 걸쳐 재산(부동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3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1.10.부터2008.5.2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OOO을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7건 합계 OOO(① 2001.8.20. 증여분OOO, ② 2003.5.28. 증여분OOO, ③ 2004.3.27. 증여분 OOO, ④ 2005.5.23. 증여분 OOO, ⑤ 2005.9.20. 증여분 OOO, ⑥ 2005.12.27. 증여분 OOO, ⑦ 2006.8.31. 증여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O O OOOOOOO OO OOOOOO
  • 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3.5.28. 및 2004.3.2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위 <표1>의 순번 ②, ③)을 제외한 증여세 5건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처분의 원인이 된 일자별 증여추정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자금출처로 확인되는 금액을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조심 2009중2148, 2010.9.8)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표2>와 같이 자금출처가 확인된 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OOO을 감액경정하고, 2011.3.9.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OOOO O OOOO
  • 라. 청구인은 2005.5.23., 2005.9.20., 2005.12.27., 2006.8.3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위 <표2>의 순번 ④~⑦)에 불복하여 2011.3.21.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표1> 및 <표2>의 ④ 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 ⑤ 부채 상환자금 중OOO, ⑦ 부채 상환자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그 출처가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OOO은 강원도 OOO관광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납부하였다가 반환받은 이행보증금 OOO 중에서 쟁점금액 OOO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던 것이며, OOO에 대한 위 차입금은 청구인이 2008년에 금융기관(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OOO으로 상환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33억1,100만원을 OOO에서 차입하여 지급하고, 2008년에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OOO으로 쟁점금액 및 그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OOO로부터 이행보증금 반환시 이를 원차주(박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OOO이 작성하여 신고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어디에도 OOO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조사기간 중인 2008.2.18.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OOO의 통장에 입금한OOO은 2008년 및 2009년 귀속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니라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세무조사 종료이후인 2008.9.19.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배우자 박OOO의 계좌에 입금한 OOO은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원천이었던 이행보증금의 원차주인 배우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보증금의 실제 소유자 박OOO의 금전이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당연히 부부간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추정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회에 걸쳐 자산(부동산 2회, 주식 2회)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녀자로서 재산취득규모에 비하여 신고소득 등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위 <표1>에 나타난 부동산 및 주식 등 재산취득자금과 금융부채 상환자금을 배우자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처분의 원인이 된 일자별 증여추정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자금출처로 확인되는 금액을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라”는 취지의 결정(조심 2009중2148, 2010.9.8.)을 하였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그 자금출처가 추가로 확인된 131,039, 41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자 청구인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역 등을 재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고 이 중 조사관서에서 인정한 자금출처 내역은 금융기관 차입금(OOO, <표3>상 1)로 표시), OOO 임대보증금OOO, <표3>상 2)로 표시), 2006년 사업소득 및 이자소득 중 월할금액(OOO, <표3>상 3)으로 표시)이다. OOOOOOOOOO O O OOOOO O OOOO OOOO O

(2) 쟁점금액의 발생 및 그 회수과정 등과 관련하여 조사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금융증빙, 맹방관광지 관련 협약서․약정서, 조사복명서․자문신청서 및 우리 원의 당초 심판청구 결정서(조심 2009중2148, 2010.9.8.)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3.5.28. 개업하여 강원도 OOO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콘도 및 레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본금은 OOO의 법인으로서 2005년 및 2006년 중 지분소유구조를 보면 발행주식총수 중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이 30%, 청구인이 20%, 청구인의 아들 박OOO가 10%, 기타가 40%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OOO은 2003.9.1. OOO 관광지 3개 권역 중 1개 권역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사업자지정)하고, 협약서 제7조(이행보증금)/제8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담보금)에 의하여 이행보증금 OOO(양도성 예금증서 10매)을 OOO시장에게 납부하였고, OOO시장은 사업진행에 따라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를 통하여 이를 반환(납부 및 반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변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시장이 2005.5.13. OOO의 계좌OOO에 입금한 보증금 반환금액 OOO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그 중 OOO이 2005.5.13. 청구인의 계좌OOO에 입금되었고(차액은 청구인이 현금수취), 청구인은 2005.5.23.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OOO과 위 입금액의 합계금액 OOO으로 OOO 경락잔금 OOO을 2005.5.23. 지급하였는데, OOO은 청구인이 2005.4.18.OOO에 경락받았으며, 2005.4.18. 경락보증금OOO, 2005.5.23. 경락잔금 OOO을 납부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다.

2. OOO시장이 2005.9.13. OOO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한 보증금 반환금액OOO로 발행되었고, 2005.9.20. 청구인은 동 수표로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차입금OOO으로서 위 1)에서 적시한 바 있는 차입금이다〕을 상환하였는데, 차액 OOO에 대하여는 개인운용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당초 심판청구시에 주장하였다.

3. OOO시장이 2006.8.31. OOO의 위 OOO계좌에 입금한 보증금 반환금액 OOO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OOO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차입금OOO으로서 위 1)에서 적시한 바 있는 차입금이다〕 상환에 사용되었다. (라) 쟁점금액 상당액이 OOO에 변제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8.1.18. OOO은행OOO에서 청구인이 대출받은OOO이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인출되어 2008.2.18. OOO의 계좌OOO 법인 결제계좌임)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 2008.9.19. OOO에서 청구인이 대출받은 OOO이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인출되어 같은 날 배우자 박OOO의 계좌OOO에 입금되었다가 2008.11.13. 인출(인출금액: 대출금 포함 OOO)되어 OOO의 계좌OOO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위의 청구인 명의 OOO이 2008.7.10. 청구인의 자금(청구인 소유 부동산 수용대금 OOO 중 일부)으로 변제되고, OOO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러한 금융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년에 OOO을 취득하면서 OOO로부터 OOO을 차입하였고, 2005.9.20. 및 2006.8.31. 기업은행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OOO로부터OOO을 차입하였다가, 2008년에 OOO은행으로부터 본인이 차입한 자금 OOO으로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장내용을 재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 O OOOO(OOOO)

(4)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의 쟁점금액 차입 및 상환사실을 부인하며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행보증금 지급 및 반환시의 OOO의 회계처리를 보면, 2003.9.1. 이행보증금 납부시에는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행보증금 반환시에는 입금시 배우자 박OOO에 대한 미지급금(부채)을 계상한 후 동 부채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2005.5.13.에는 입금시 “OOO중 진행률의거 환입”, 지급시 “OOO이행담보금 원차주에게 지급” 라고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었다. (나) 한편, 이러한 이행보증금 예치 및 반환과 관련한 OOO의 2005,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시 지적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5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시 아래 <표6>과 같이 수정분개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장기대여금과 박OOO의 장기차입금은 양자가 대주주로서 부부관계이므로 대여금과 차입금은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계하며, 또한 이행보증금은 명목상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대주자인 박OOO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예치한 것이고 우발채무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자산․부채의 누락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OO OO OOOO

2. 2006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아래 <표7>과 같이 수정분개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과 박OOO에 대한 차입금은 양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상계하고, 자산․부채의 누락은 감사지적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다) 청구인의 주장하는 쟁점금액 상환금 입금시 OOO의 회계처리를 보면, 아래 <표8>과 같이 OOO 예금계좌에 입금한 청구인 및 박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회계처리되었다. OOOOOOOOOO OOO OOO OOO OOOOO OOOO (라) 한편, 청구인은 조사관서 조사시 배우자 박O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금전거래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심판청구시에도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표2>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OOO 취득가액 OOO취득에 따른 부채 OOO원 중 상환액OOO에서 출처가 인정된 OOO을 제외한 OOO 을 각 자산취득일 및 채무변제일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그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가)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이 당초 이행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OOO시장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때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에 대한 미지급금(부채)을 계상한 후 동 부채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사후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이 OOO에 입금될 당시에도 이를 입금자(청구인 및 배우자 박OOO)로부터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자금거래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 취득가액 및 그와 관련된 부채 상환액을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그 형식상으로만 보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나) 그러나, 쟁점금액은 당초 OOO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장에게 납부한 이행보증금 중 OOO에 반환된 금액을 원천으로 하며, 동 자금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이체 받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OOO)을 취득하거나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이 쟁점금액 이상의 본인 명의 대출을 받아서 이를 OOO에 입금하였으며, 동 대출금 중OOO을 본인 자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OOO의 채무가 현재에도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는바, 쟁점금액을 그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대여자의 회계처리내역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 부부를 공동체로 본 OOO의 회계처리내역 여하에 불구하고, 부부별산제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체계하에서는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은 부부별산제 등을 토대로 재력이 없는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경우로서 그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재력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그 자금의 출처가 달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 건과 같이 그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추후 청구인의 잔여 금융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동 금융채무 변제액의 부담주체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