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또한 개별소비세는 6개월 단위가 아닌 매월 매분기별로 신고하므로 유흥음식요금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개별소비세는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또한 개별소비세는 6개월 단위가 아닌 매월 매분기별로 신고하므로 유흥음식요금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1.1.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101,775,320원의 부과처분은 매월 또는 매분기분 유흥음식요금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년 8월경 ○○○(전용면적 377.82m2)를 임차하였으나, 차용금 변제 등으로 인해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은 903호(영업허가증에 기재된 72.96m2) 뿐이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실제 영업장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부주의로 2006.10.10.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실제 사업장면적이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기준면적인 35평에 미달하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역의 경우 40평 미만 유흥주점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만 과세한 처분은 비과세 관행을 무시한 소급과세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6년 7월분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년 12월에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 1월분, 2007년 7월분, 2008년 1월분, 2008년 7월분, 2009년 1월분, 2009년 7월분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각각 청구인의 한달 매출을 넘는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쟁점사업장 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 279.22m2, 사업자등록신청서상 165.29m2, 임대인의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상 400.92m2등으로 나타나는바, 실제 면적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며, 과세전적부심사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수수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임대건물이 ‘○○○’이며, 임대료를 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904호에 대한 임차를 해지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영업허가증상 면적 72.96m2는 903호의 면적을 초과하며 현장확인시 관할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은 면적은 903호와 904호임을 확인하였고, 설사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적이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정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봉사료 금액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유흥음식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전체 금액이 잘못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견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매월 신고해야 할 개별소비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월 발생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해 주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해 6개월 단위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이며, 2006년 12월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면서 과세기간만 2006년 7월로 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을 정정하여 재고지할 예정이다.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된 것)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2005.7.8., 법률 제7575호로 개정된 것)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5.7.8. 법률 제7575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9조 【신고ㆍ납부】
②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사업장 면적은 165.29m2(약 50평), 임대인의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면적이 400.92m2(약 121평), 임대차계약서는 전용면적 160.64m2(48.68평)으로 되어 있어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기준면적인 35평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영업허가증상 면적은 72.96m2(약 22평)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901호, 902호, 903호, 904호(전용면적 377.82m2)를 임차하였으나, 김○○○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으로 인해 901호와 902호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은 903호(영업허가증에 기재된 72.96m2) 뿐이라 주장하나 관련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사업장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매출액 및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신용카드 매출액 및 봉사료 비율은 아래와 같고, 개별소비세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해 6개월 단위로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허가증(2006.12.20.)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은 72.96m2,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고, 사단법인 ○○○를 보면, 2011.3.15. 현재 ○○○에는 260개의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 등은 40평 이하, 그 외는 45평 이하일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장면적이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기준면적인 35평에 미달하고, 40평 미만 유흥주점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사업장 소재지역○○○에 대하여만 과세한 처분은 비과세 관행을 무시한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유보하되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국심 2007서3913, 2007.12.27, 대법 2008두1658, 2008.3.14. 외 다수 참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히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장기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관행을 무시한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다만,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해 6개월 단위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 에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세법제3조 및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매월 또는 매분기분 유흥음식요금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