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 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434 선고일 2011.06.13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 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12.5.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5.5.1. 개업하고,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33,380,300원을 환급받은 후,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무실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당초 시설투자자금으로 환급받은 세액(33,380,300원)에 가산세를 더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1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입주자대표자회의(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과 주식회사 ○○○으로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 김○○○이 ‘건물관리비를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로부터 2007.6.30.까지는 ○○○ 정○○○으로부터, 2007.7.1.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 대표 김○○○(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세법에 대한 무지로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기한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쟁점오피스텔 내부구조는 사무실과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방 3개(자재창고와 서고용 공간 1개, 대표이사 책상과 컴퓨터 1대가 설치된 사무실 1개, 원거리 사원 침실 및 휴게실 용도 1개), 거실(손님 접견실과 제품견본 진열실), 주방(탁자와 의자가 설치된 상담실 전용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은 ○○○ 소재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우편물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과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약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과 주식회사 ○○○의 사업장 소재지도 다른 곳에 등록되어 있는 점, ○○○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아들이고, 주식회사 ○○○의 대표자는 청구인인 점,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이 아닌 침실, 주방,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02.12.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33,380,300원을 환급받았으며, 2006.12.29.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무실적 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당초 시설투자자금으로 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16,0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입주자대표자회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김○○○의 사실확인서(2011.4.7.),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우편물 및 기한후 신고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 월세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내역 (나)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인 ○○○입주자대표자회의 명의로 2007.1.26., 2008.12.26. 및 2009.12.26.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가 ○○○(대표자 정○○○), ㈜○○○(대표자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 김○○○의 사실확인서(2011.4.7.)에는 ‘건물관리비를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2007.6.30.까지는 ○○○ 정○○○으로부터, 2007.7.1.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 대표 김○○○으로부터 징수하였다’고 지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현황 (마) 주식회사 ○○○가 발행한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2011.4.11.)에는 주식회사 ○○○의 주소가 쟁점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우편물 및 청구인의 배우자 정○○○이 ○○○로 받은 우편물 상에 수취장소가 ○○○, 같은 곳 1329-1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1.1.7.) 이후인 2011.2.28.에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료에 대하여 아래<표3>과 같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내역

(3)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 4매에는 소파, 옷장, 냉장고 및 식탁 등이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주식회사 ○○○ 및 ○○○의 사업장소재지는 쟁점오피스텔이 아닌 ○○○로 되어 있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 내부사진에 의하면, 사무실 용도가 아닌 거실, 주방 등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위 월세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아들이고, 주식회사 ○○○의 대표자는 청구인인 점, 국세통합전산망(TIS) 상 ○○○ 및 주식회사 ○○○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오피스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