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가 확인한 쟁점주택 매매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이 상이함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전 소유자가 확인한 쟁점주택 매매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이 상이함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던 황OO이 2010년 9월 경에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요지는 “쟁점부동산을 662,492,000원(2009.2.2.: 계약금 66,000,000원, 2009.2.20.: 중도금 300,000,000원, 2009.3.10.: 잔금 296,492,000원)에 취득하였고, 매매대금은 사전에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던 자금으로 상계하였다”는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정OO의 부 정OO이 2010년 9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매매대금이 1,90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본인이 전혀 모르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고, 당시 작성 한 원계약서는 분실하였으나 쟁점부동산(1/3지분)을 포함하여서 부동산 전체를 1,052,000,000원(평당 2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이
- 다. (3) 처분청이 2010.9.9.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제목: 양도소득세 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안내)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 사(조사기간: 2010.9.16.~같은 달 30.)와 관련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증빙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4) 위 공문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인 청구인과 황OO의 공동명의로 2010년 9월경에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은 본인의 지분가액(6억3천만원)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여 당시에 여유 자금을 가진 황OO에게 투자내용을 설명하여 6억원을 차입하였고, 나중에 부동 산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투자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주기로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거래가 없었고 개발하려 하여도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중개 업소에 다녔던 청구인은 부동산경기가 좋지 아니하여 그만두고 제 조업체에 근로자로 취직하게 되어 동 부동산을 관리하기 힘들어졌던바, 청구인은 어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의로 매매하지도 못하다가,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자 당초의 투자자금을 대여한 황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이다.
(5) 황OOO OOO OOO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사본에는
2002. 1.12. 황OO OO OOOO(OOO-OO-OOOOOO)에서 5억3천만원이 인출하였고, 이OOO OO OOOO(OOO-OO-OOOOOO)에서 5억3천만원을 대출받은 내역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6) 처분청이 2010.10.14.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제목: 소명자료 제출 안내)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소유자가 확인한 양도 가액과 다르고, OOO청에 문의한바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 비사업 용 토지에 해당할만한 여지가 있으므로 조사를 종결하기에 앞서 해명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재차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7) 청구인은 위 공문의 발송일 직후인 2010.10.1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재취득하면서, 같은 달 21. 당초 양도가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1,344,580원(신고 자진납부세액 전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8) 위 경정청구 후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황OO이 2010년 12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황OO이 2009.4.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8.2.5. 청구인에게 대여한 1억4백만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하여 일단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주려고 하였으나, 주택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아직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부 득이하게 쌍방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9) 황OO 명의의 OOOOO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8.2.5. 104,000,000원이 입금(적요: 대체)되었고,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입금자 및 출금된 현금의 지급자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0)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 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 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에 발생한 부 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1)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전소유자 정OO의 부 정OO이 2010년 9월 작성한 확인서 에 의하면 정OO은 당초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의 지분 전체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19억원)과 달리 매매대금 1,052백만원에 매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9.2.2. 황OO과 매매가액을 662,492,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4.8. 황OO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던바, 청구인은 황OO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소정의 양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 부 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 전까지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려 고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는 청구인과 황OO의 공동명의로 황OO으로부터 차용하였던 6억원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상계하였다고 소명하였던 점, 이후 처분청이 2010. 10.14. 청구인에게 재차 소명할 것을 요구하자 다음 날 이 건 매매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던바,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해제권 행사에 의하 여 해제하지도 아니하였고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조세 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봄이 합리 적이므로, 쟁점합의해제를 사유로 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