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에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감가상각비(73,214,269원)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에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감가상각비(73,214,269원)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및 2006년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2005.7.29. 이후 2005년 및 2006년에 임대사업소득세 신고를 위해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각 12,693,315원, 60,520,954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2011.1.5.)에 따르면,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표준과 이월결손금 누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누계액 2005년 △161,807,366 △161,807,366 2006년 △115,465,197 △277,272,563 2007년 △60,357,948 △337,630,511 2008년 △73,480,860 △411,111,371 2009년 △41,926,542 △453,037,913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및2006년에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73,214,269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이었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2항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에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감가상각비(73,214,269원)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237, 2009.3.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