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경우에 있어 비용계상 및 공제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취소・감면 하는 것과 관련한 현행 세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경우에 있어 비용계상 및 공제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취소・감면 하는 것과 관련한 현행 세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 9. (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9.3.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9.10.20.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0.3.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2010.3.17.)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임의경매 경락가액 430,000,000원, 취득가액은 27,598,4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 827,952원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399,073,64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45,301,390원을 과세하였는 바, 취득가액(27,598,400원)은 1999년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1㎡당 37,600원에 쟁점토지의 면적 734㎡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430,000,000원에 경락되어 소유권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과, 동 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처분청의 세액 산출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경우에 있어 비용계상 및 공제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취소·감면하는 것과 관련한 현행 세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4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27,598,400원)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