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400 선고일 2013.07.0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담보대출 받은 채무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서 비영리법인이 인수한 것은 그 채무상당액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3.부터 OOO 소재에서 개인사업자로 ‘OOO병원’을 운영하였다가, 2007.10.8.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이하 “OOO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07.10.24. 위 ‘OOO병원’ 소재지의 토지 544㎡ 및 그 지상의 건물 3,160.88㎡(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1.25. OOO 외 4필지 토지 4,26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위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OOO의료재단의 병원건물 신축시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융채무 OOO원(쟁점①부동산 담보제공분은 OOO원이고, 쟁점②부동산 담보제공분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담보채무”라 한다)도 함께 인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하면서 OOO의료재단(수증자)에게 인계한 쟁점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양도가액을 쟁점담보채무로,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쟁점담보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1.3.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담보채무는 OOO의료재단의 설립비용 및 OOO의료재단에 귀속될 병원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매입과 건축에 소요된 것으로 OOO의료재단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채무를 부동산과 함께 OOO의료재단에 승계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OOO의료재단에 귀속될 대출채무에 대하여 대출시점에 OOO의료재단이 법인격을 획득하지 못하여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뿐인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쟁점담보채무는 실질적으로 OOO의료재단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6서3368, 2007.1.9.)에서는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담보로 하여 모(母)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자금으로 자(子)가 증여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이 자(子)가 대출명의인인 모(母)로부터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제반사정상 “이 건 대출의 실질채무자는 자(子)로 판단되고 이 건 대출의 채무자 명의가 모(母)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子)가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고, 대법원 판례(82다카1696, 1983.11.22.) 역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가 A 명의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B가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D 신용금고로부터 융자받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신용금고 직원 A 명의로 신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는 B에게 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법률관계는 그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명의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구인이 OOO의료재단을 설립한 이후 OOO의료재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병원을 건축하였다면, 이 사건과 경제적·법률적 실질은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애초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고, 쟁점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이후에도 여전히 연대보증인으로서 동일한 채무를 지고 있는바, 사실상 대출명의인의 변경에 따른 경제적·법률적 실질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채무승계에 따른 이익을 본 것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시점이 OOO의료재단이 법인격을 획득하기 이전이어서 법률상 OOO의료재단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대출명의인이 된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은 물론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에서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552, 2010.6.11. 및 재산-8, 2005.1.4.)에서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기획재정부 예규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당해자산의 가액)”,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혹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당해자산의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있어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채무액 OOO원이 되고,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 OOO원에 출연시까지 건설자금으로 투입된 OOO원을 합한 OOO원OOO이 되어, 양도차손(OOO원)이 발생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옳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연대보증채무는 단순한 보증채무와는 달리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채무가 대체·이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채무부담자가 병존적으로 늘어난 것에 지나지 않음), 청구인의 양도차익 발생여부는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고, 출연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쟁점담보채무도 OOO의료재단에 승계된 것이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① 부동산의 증여 당시 실제 채무액은 2006.10.12. 발생한 OOO엔(한화 OOO원)인바, OOO은행 ‘여신승인 검토서’에 의하면, 본 건 대출은 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출금 한도액은 OOO원(신용대출 OOO원 및 쟁점①부동산 담보 OOO원)으로, 쟁점①부동산 담보채무액은 전체 채무액 중 부동산관련 대출 부분을 안분계산한 OOO이고, 쟁점②부동산도 증여 당시의 실 채무액은 OOO원인바, OOO은행 ‘여신 및 담보현황표’에 의하면 대출금 한도액은 OOO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가액 OOO원 및 쟁점②부동산 담보 OOOO,OOOO원)으로, 쟁점②부동산 담보채무액은 전체 채무액 중 부동산관련 대출 부분을 안분계산한 OOO이다. 따라서,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 담보채무액(각각 OOO원과 OOO원)은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의 기준시가(각각 OOO원과 OOO원)보다 작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담보채무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의료재단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조세형평의 원칙상 부담부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따라 근저당권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쟁점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1995.1.3.부터 OOO 소재에서 개인사업자로 ‘OOO병원’을 운영하였고, 2007.10.8. OOO의료재단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OOO의료재단에 출연한 재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07.10.24. 쟁점①부동산을, 2008.1.25. 쟁점②부동산을 OOO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쟁점①부동산 담보와 청구인의 신용을 제공하고 OOO은행으로부터 받은 엔화대출 OOO엔(OOO원)과 쟁점②부동산 담보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제공하고 O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OOO원도 함께 OOO의료재단에 인계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대출금 인계와 동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출연하면서 함께 인계한 OOO은행 엔화대출금 및 OOO은행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엔화대출금 OOO엔(OOO원)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은 위 OOO은행 엔화대출금으로 2006.6.22. 상환한 당초의 OOO은행 대출금 OOO원의 사용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OOO은행 엔화대출금 중 2006.6.22. OOO원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마이너스 계좌(465*****)에서 출연토지 구입 및 형질변경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대출금 OOO원(2006.10.20. 대출실행분 OOO원과 2006.11.27. 대출실행분 OOO원의 합계)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마) 청구인은 위 <표4>의 OOO은행 대출금으로 상환한 OOO은행 및 OOO은행의 대출금은 병원건물 증축공사비로 OOO에게 OOO원이 지급되었으며, 토지구입비 등으로 OOO원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OOOOOOO 정산서, 계정별원장,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OOO은행의 ‘여신승인 검토서’ 및 OOO은행의 ‘여신 및 담보현황표’를 근거로 위 쟁점부동산 출연과 함께 인계된 대출금 중 쟁점①부동산 담보대출분을 OOO원, 쟁점②부동산 담보대출분을 OOO원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쟁점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8조 후단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출연 이전에 쟁점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청구인이었다가 출연과 동시에 OOO의료재단으로 변경되었으며,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관련법령에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담보채무에 대하여 특례를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에서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르고, 그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쟁점②부동산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동 양도가액 산정을 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취득가액도 동일기준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담보채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이 미확정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담보채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의료재단에 출연하였으며, 쟁점담보채무의 채무자도 청구인에서 OOO의료재단으로 변경되어 쟁점담보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확정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