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보유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397 선고일 2011.07.19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규모와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13.과 2004.2.13. 취득한 ○○○ 외 4필지 전·답 3,82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12.3. 양도하고, 2009.11.26. 쟁점농지에 대한 대체농지로 ○○○ 답 2,139.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1.1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6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2010.10.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271,390원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과 2004년도에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2008.12.3. 양도시까지 특화작물인 블루베리 재배와 벼농사를 짓다가 2008년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불루베리 과수를 이전 식재하여 현재까지 계속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2007년에 지역특성화(블루베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영농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현재에도 블루베리의 원활한 수확 및 판매를 위하여 주변 농민들과 동우회를 결성하여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등록하였는 등 영농에 전념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자등록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농지의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의 보호, 영농의 장려를 위한 것으로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냐 최소한 2분의1 이상 자기노동력이 투하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0년~2008년 봉투제조업을 운영하였고, 2006년~2008년 주택신축판매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었던 점과 3,824㎡ 규모의 쟁점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농기구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 지급내역서·조합원증명서·농자재구입내역·정○○○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13.과 2004.2.13.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8.12.3. 양도하고 2009.11.26.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0.1.1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0년 6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를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 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사업자등록 신청 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비닐봉투), 소매업(연료첨가제) 등을 영위한 것으로, 수입금액○○○은 연 41,457천원~392,171천원(2003년 392,171천원, 2004년 194,536천원, 2005년 123,733천원, 2006년 89,810천원, 2007년 41,811천원)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복명서(2010.6.)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얼마전까지 공장(청구인 주소지 옥상에 가건물)을 운영하였고,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자재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중 ○○○외 2필지는 최근 블루베리를 식재한 후 관리하지 아니 하여 수확하지 못하였고, ○○○외 1필지는 현재 흙으로 매립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토지이용현황 및 경작사실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쟁점농지의 취득 목적이 영농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보조금 지급내역서(블루베리 2,500주 재배와 관련하여 2007년도에 3,208만원을 지원받음)·조합원증명서·농자재구입내역(2007.4.6.~2011년 기간동안 ○○○으로부터 다량의 비료, 농약, 농자재를 구입하였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정○○○(청구인의 큰형)의 사실확인서(본인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발생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가족들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 판매사업과 시행회사인 주식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내 동생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하며, ○○○는 명의자인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함)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규모와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