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2기(2008.7.1.~2008.12.31.) 판매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여 보면 그 금액이 9,422만원(=4,711만원×2)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2008년 제2기(2008.7.1.~2008.12.31.) 판매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여 보면 그 금액이 9,422만원(=4,711만원×2)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의 경우 청구인은 2005년 9월 이후 4년 동안 수집한 고철을 2008년 10월 2회에 걸쳐 판매하였고 2009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일시적으로 고철을 공급한 것이지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분의 경우 청구인은 단순히 고철을 ○○○에게 매입알선하고 168만원(매입대가의 2%)을 수수료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고철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고철 판매 합계액이 4,711만원으로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인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08.10.23.~2008.11.5. 기간 동안 차량 등을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2009년도에도 10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있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 당시 ○○○에게 재활용품 등을 12건에 걸쳐 1억1,932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는 반면, 매입알선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수집한 고철을 대금을 받고 납품하였으므로 도매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08년 제2기에 확인된 공급대가 4,711만원을 1년 매출로 환산하면 4,8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및 ○○○의 원시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에게 고철 등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무자료 매출 내역 (단위: 천원) 공급일 공급대가 공급가액 2008.10.23. 11,278 10,252 2008.10.23. 24,000 21,818 2008.1.5. 11,832 10,756 2009.5.14. 5,872 5,338 2009.6.29. 6,544 5,949 2009.7.14. 14,529 13,208 2009.8.21. 20,134 18,304 2009.9.25. 9,013 8,193 2009.10.9. 11,930 10,845 2009.11.11. 8,255 7,504 2009.11.27. 2,160 1,963 2009.12.3. 1,239 1,126 2009.12.18. 4,365 3,968 (다)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0.5.6.)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게 재활용품 등을 12건에 걸쳐 1억1,932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계속·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도의 경우 고철 등 매입알선을 하고 매입대가의 2% 상당액을 수수료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구○○○(○○○ 대표자)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2011.3.2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의 원시장부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표> 내역의 거래회수 및 거래금액 등을 감안하여 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고철 등을 판매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매매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철 등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에 처분청은 2008.7.1.을 개업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판매 합계액이 4,711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만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2008년 제2기(2008.7.1.~2008.12.31.) 판매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여 보면 그 금액이 9,422만원(=4,711만원×2)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