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372 선고일 2011.07.11

상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6.29. OOO OOO OOO OOO OOO 답 3,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8.11.12. 양도하고 2008.12.18.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내역이 불분명하고, 직선거리 20㎞이상으로 재촌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9.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07,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사망(1994.6.17.)하기 전에 O 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취득․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모인 OOOO O 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요청하여 실제 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등기시점에 OOO이 사망하여 1996.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누나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사실상 상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부친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규정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약정서, 권리행사 내역, 전소유자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OOO이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2회에 걸쳐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 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유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규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 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6.6.29.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내역이 불분명하고, 직선거리 20㎞이상으로 재촌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친 OOO의 제적등본을 보면, “서기 1994년 6월 17일 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에서 사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라) OOO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OOO은 1990년에 쟁점토지 외 인근토지 2필지(3,148㎡)를 취득하였고, 이들 토지는 매매로 1990년, 2000년에 각각 양도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마)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전전소유자)의 사실확인서(2010.11.7.)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청구인의 부 OOO과 체결하였고 소유권 이전단계에서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수인을 O OO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O OO(전소유자)의 농지신탁확인서(2009.8.21.) 및 사실확인서(2010.11.6.)에는 1990.3.9. OOO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농지소유자인 OOO의 농지경작을 위임받아 매입초기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1996년까지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를 경작하던 중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 요청에 의하여 1996.6.29. 명의신탁해지를 하고 OOO의 아들인 청구인 외 1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사망(1994.6.17.)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데 등기시점에 OOO이 사망하여 1996.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누나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사실상 상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소유자인 OOO이 소유할 당시 OOO의 명의가 아니라 OOO의 명의로 근저당등기설정이 두 번이나 이루어졌고, 그 근저당권자의 성격을 보면 양돈․양계업을 영위한 O OO의 사업이력과 연관이 있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재산권을 행사한 이는 OOO으로 보여지고, 실질채무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OOO이 사망한 시점부터 2년 뒤에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O O 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