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의 정정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이나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청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367 선고일 2011.05.27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리 391-21 도로 491㎡ 및 같은 리 417-40 도로 290㎡, 합계 7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6.14.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7.3.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이하 “○○○인베스트먼트”라 한다)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49,207,787원, 양도가액을 1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인베스트먼트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7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도에 ○○○리 417-6 대지 608㎡ 및 건물 169.09㎡, 같은 리 417-41 임야 73㎡를 ○○○인베스트먼트 이사 박○○○의 배우자인 차○○○에게 300,000,000원에, 같은 리 417-20 임야 1,107㎡를 ○○○인베스트먼트 이사인 문○○○에게 113,000,000원에, 같은 리 401-4 잡종지 93㎡, 같은 리 402-2 잡종지 265㎡, 같은 리 404-2 잡종지 33㎡를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37,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이○○○에게 12,000,000원에 양도하는 등 위 부동산들을 ○○○인베스트먼트의 관련자들에게 462,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당시 토지 매매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박○○○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12,000,000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하기 19일 전에 49,207,787원에 경락받았고,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금액은 17,306,400원이며, 매수법인의 대표이사가 5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이사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50,000,000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이○○○이 서명한 확인서(2009년 6월)에는 ‘쟁점토지는 5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매매계약서는 12,000,000원으로 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7.6.14. 쟁점토지를 49,207,787원에 경락받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 공시지가 금액은 17,306,40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1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및 이에 대한 영수증,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50,000,000원으로 확인한 것은 잘못이고 실지로 12,00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 및 박○○○의 사실확인서(날자 없음)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하기 19일 전에 49,207,787원에 경락받은 점,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금액이 17,306,400원인 점, ○○○지방국세청장의 매수법인에 대한 조사시 대표이사 이○○○이 5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