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이○○○이 서명한 확인서(2009년 6월)에는 ‘쟁점토지는 5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매매계약서는 12,000,000원으로 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7.6.14. 쟁점토지를 49,207,787원에 경락받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 공시지가 금액은 17,306,40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1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및 이에 대한 영수증,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50,000,000원으로 확인한 것은 잘못이고 실지로 12,00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 및 박○○○의 사실확인서(날자 없음)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하기 19일 전에 49,207,787원에 경락받은 점,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금액이 17,306,400원인 점, ○○○지방국세청장의 매수법인에 대한 조사시 대표이사 이○○○이 5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