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부도어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며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부도어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며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은행 자가○○○ 6,822,200 2004.12.31.
○○○은행 자가○○○ 1,166,000 2005.1.31.
○○○은행 자가○○○ 9,272,373 2005.1.31.
○○○은행 합계 19,970,973
(1) 청구인이 ○○○종합개발로부터 수취한 어음(4건)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합개발로부터 수취하였으나 2004.11.30. 부도된 어음 19,970,973원에 대해 1,815,543원의 대손세액공제를 2009.8.31.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의 부도어음 19,973,973원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1,815,543원과 비망계정(1,000원)을 제외한 18,154,430원은 대손이 확실한 금액이므로 2005년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에서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16호 및 제2항에서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대손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2007.4.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제1항 제5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를 회수불능채권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동 채권은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2006부2032, 2006.8.31., 같은 뜻임). 따라서, 2005년 및 2006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대손금을 2005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