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354 선고일 2011.05.19

결제대금의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급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247-57에서 “○○○”라는 상호로 사출·금형·프레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과세기간 중 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기계장치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3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11.10.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49,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2.1. 개업하여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 한○○○ 등에게 4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같은 해 3월과 4월에 걸쳐 이를 납품받은 이후 5월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제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물품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금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정되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대금은 한○○○→염○○○→곽○○○(청구인)→한○○○으로 흘러가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채○○○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되어 청구인이 필요한 기계장치 공급과 관련한 구두계약을 하고 거래대금 40,000,000원을 수표로 받았으나(○○○은행 ○○○지점 ○○○. 2005.2.24. 발행), 정○○○ 및 채○○○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추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창업준비 중이었던 쟁점거래처 한○○○과 의논하여 기계장치 납품 이후 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제 거래와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여 결제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맞추기 위해 자금을 돌렸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일 자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2005.5.31 연삭기 1 12,000,000 1,200,000 13,200,000 “ 언코일라 2 9,000,000 900,000 9,900,000 “ 레벨라 2 9,000,000 900,000 9,900,000 합 계 30,000,000 3,000,000 33,000,000 〈표〉전자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일 자 계좌번호(청구인) 금 액 입금계좌(한○○○) 2005.5.27

○○○ 15,000,000

○○○ 2005.5.31 “ 18,000,000 “ 합계 33,000,000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 한○○○ 등에게 수표로 지급하고 실제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대금이 한○○○→염○○○→곽○○○(청구인)→한○○○으로 흘러가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채○○○의 진술서에 의하면 실제 공급자가 한○○○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