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현지확인 종결 복명서, 유치권신고서, 판결문,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가 발주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OOO에 도급받아 1997.8.23. 공사를 완료하였고, 쟁점건물은 1997.9.19. 발주자 강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1997.8.10. 강OOO과 청구인은 1997.8.31.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주면 강OOO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아울러 공사대금에 대하여 준공 1주일 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1년 이상 그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신축․완공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강OOO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공사도급금액 OOO 및 지연손해금 OOO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OOO의 판결문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관하여 OOO 및 그 중 OOO에 대한 2001.10.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된 OOO는 청구인 예금계좌[OOO 1×××-××-×××××6, (주)OOO은행 3×××××××××6)로 2005.10.17. OOO, 2006.6.7. OOO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0.17. 청구인이 수취한 OOO은 1997.9.19.부터 1998.9.18.까지 지연손해금 OOO, 2001.10.31.부터 2005.10.16.까지 지연손해금 OOO 및 원금 OOO으로 구분하였고, 2006.6.7. 청구인이 수취한 OOO은 2005.10.17.부터 2006.6.6.까지 지연손해금 OOO과 원금 OOO으로 구분하여 지연손해금 OOO과 OOO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하였다. (다) 쟁점건물의 유치권자인 재단법인 OOO와 청구인은 2010.1.7. OOO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유치권신고금액은 원금 OOO은 2010.1.26.까지이고, 지연손해금 매월 OOO은 2010.1.26.부터 완불시까지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채권은 공사대금 원금 OOO과 지연이자 OOO이나, 2005.10.15. OOO와 유치권 해제약정에 따라 OOO만 지급받기로 하여 지연이자 총액은 OOO이고, 지연이자는 지급받지 못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실현된 후에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주)OOO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청구인은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자격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합의이행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예금계좌 사본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가) 청구인은 1997.5.1. OOO가 발주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주)OOO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OOO에 도급받은 후 면허대여료 OOO 및 청구인에 대한 현장관리인 노임 OOO을 공제한 OOO에 (주)OOO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 1997.8.21. 준공검사를 받은 후 쟁점건물의 등기비용까지 청구인이 부담하여 1997.9.19. 강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고 잔금 및 등기비용 등 OOO이 미정산된 상태에서 동 금액의 지급을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연 25%의 지연이자 OOO을 포함한 OOO으로 강OOO과 약정하고,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 위반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후 쟁점건물을 강OOO에게 인계하고 등기까지 하였으나 외환위기로 공사대금 지급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강OOO을 상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OOO을 제기하며 소송비용 OOO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강OOO은 목사 김OOO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강OOO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OOO에 편입시킨 후 이행불능을 핑계로 청구인이 승소한 동 소송이 강OOO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강OOO과 김OOO을 배임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동 형사고소에 대하여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였고, OOO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강OOO과 김OOO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이들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OOO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구속수감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강OOO과 김OOO은 2001.10.25.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도해주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해 줌으로써 청구인은 강OOO과 김OOO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여 1년 6월의 실형선고가 집행유예 3년으로 구속수감을 면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의 유지를 위하여 2001.10.25.부터 유익비를 지불하고 있었다. (라) 강OOO과 김OOO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도해주기는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OOO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1.11.29. 임의경매 개시결정OOO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OOO(주)가 동 건물을 낙찰을 받은 후 2002.9.10.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가 완결되었고, OOO(주)가 청구인의 유치권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건물명도소송OOO을 제기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응하여 유치권확인소송OOO을 제기하게 되어 다시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에 본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게 됨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변호인 선임료 등 추가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유치권확인소송에서 패소한 OOO(주)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확정OOO되는 등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이 가중되어 OOO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이때까지도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으나, OOO(주)는 청구인이 제기한 유치권확인소송OOO이 쟁점건물을 점유할 권리 외에 강제집행력이 없는 소송임을 악용하여 쟁점건물을 사용하지 않겠으니 청구인이 계속 쟁점건물을 점유하던지 그러하지 아니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판결을 무시하고 공사대금을 탕감해주지 아니하면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개월을 미루고 있었다. (사) 청구인이 유치권확인소송을 원인으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건물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OOO 목사가 찾아와 쟁점건물을 매입하고 OOO(주)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청구인은 OOO와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금액 OOO과 지연이자(1997~1998년) OOO 합계 OOO 및 OOO에 대하여 2001.10.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피담보채권액으로 하는 유치권확인판결OOO과 강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소송OOO 등에 대한 소송비용 및 유익비 등을 포함하여 OOO에 유치권을 해제해주기로 합의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에게 OOO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채권의 원금, 유익비 및 소송비용 등 채권의 원금도 보전되지 않아 지연이자는 지급받지 못하여 전혀 소득이 없고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아)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관련된 실질적인 채권은 공사대금의 원금 OOO, 공사대금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OOO 소송비 OOO, OOO(주)를 상대로 한 유치권확인소송OOO의 소송비용 총 30,000,000원, OOO가 쟁점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2006년 6월까지의 유익비 OOO 합계 OOO이고, 지연이자는 1997년 9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OOO, 2001.10.25.부터 2005.10.25.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OOO 합계 OOO으로 총 금액은 OOO이며. 2005.10.15. 청구인과 OOO와의 유치권 해제약정에 따라 OOO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할 경우 OOO을 탕감하여 OOO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지연이자 총액은 OOO이 되었으며, OOO는 2회에 걸쳐 OOO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 바, 원금 OOO 중 OOO을 미지급하고 있어 지연이자는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자) OOO는 OOO을 지급하여야 하나 공사대금 잔금 OOO 및 지연이자 OOO 합계 OOO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점유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종교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점유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4년 이상 인건비 및 유익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여서 소득이 발생하기 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할 것이므로 지연이자의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바, 청구인이 공사대금채권의 원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이 되어야 실질적인 소득이 구분될 것이고, 지연이자소득은 실현된 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세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실현되지도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추후에 지연이자를 받으라는 조치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차)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면허대여료 OOO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형식상 (주)OOO 명의로 1997.5.1. 강OOO과 도급금액 OOO에 계약을 체결한 후 (주)OOO과 청구인의 현장관리 및 행정처리에 대한 인건비 OOO과 건설면허대여료 OOO을 공제한 OOO에 일괄하도급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주)OOO에서 실질적으로 자금, 인력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강OOO과 체결한 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은 일괄하도급을 받은 (주)OOO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청구인은 현장관리 및 행정처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을 권리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OOO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강OOO 및 김OOO을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의 소송비용을 대납하였고, OOO(주)를 상대로 한 유치권확인소송의 소송비용 및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유익비 등 추가비용을 대납해주면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OOO가 2005.10.17. 지급한 공사대금 OOO을 (주)OOO에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잔액 OOO 및 지연이자 OOO을 포함한 OOO에 대하여 (주)OOO과 2006.3.15.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채무자인 OOO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동의하여 유치권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지연이자채권은 (주)OOO에 양도되었고, 그 뒤 2006.6.7.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OOO도 (주)OOO에 지급하여 공사대금 잔액 OOO 및 지연이자 OOO 합계 OOO에 대하여 OOO가 매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7.10.25. 이후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카) 청구인(‘갑’), OOO(‘을’) 및 염OOO(‘병’)이 2006.3.10. 작성한 합의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할 물건은 OOO 대지 208평 위 소재 철근콘크리트도 지하 1층 지상 4층 약 400평이고, 지상 4층 약 400평
1. 합의금 지급방법은 가) ‘을’은 ‘갑’에게 OOO 중 2006.5.22.까지 OOO을 지급하고 잔액 OOO은 2006.10.28. OOO, 2007.10.28. OOO, 2008.10.28. OOO을 지급하되 이자연체가 없으면 2008.10.28.까지 원금을 유예한다. 나) ‘을’은 ‘갑’에게 OOO에 대하여 전액 갚을 때까지 연 12%에 대한 이자 OOO을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갑’의 예금계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2. 유치권의 명도는 ‘갑’은 ‘을’이 2006.5.22. OOO을 지급하면 ‘갑’이 점유 중인 건물 4층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점유를 해제하기로 하고 주거중인 4층 주택은 ‘갑’이 임차하는 건물의 이사일정에 따라 명도하기로 하되 ‘을’이 합의이행각서 작성 후 입주했다 하더라도 2억원을 ‘갑’에게 이행하지 않으면 ‘갑’을 하시라도 ‘을’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출입구를 봉쇄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유치권의 원상회복은 ‘갑’과 ‘을’이 합의한 유치권에 대하여는 합의이행각서가 모두 이행완료되는 순간에 유치권을 완전 해제한 것으로 하고 ‘을’이 합의이행각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갑’이 요구하면 하시라도 ‘을’은 위 물건에 대하여 자진하여 명도하고 ‘갑’에게 유치권을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4. 채권양도 및 권리승계는 ‘을’은 ‘갑’이 제3자에게 상기 채권을 양도양수할 시 채권양도양수에 동의하고 ‘갑’의 채권양수인은 ‘갑’의 모든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여 ‘갑’에게 이행하기로 한 채무를 채권양수인에게 이행의 의무를 진다. 채권양도인 청구인, 채권양수인 (주)OOO 및 계약동의인 OOO 류OOO이 2006.3.15.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할 채권은 OOO 및 담임목사 류OOO에 대한 유치권양도채권 OOO 및 월 OOO의 이자이고, 상기 채권을 채권양도인은 양도인과 계약동의인간에 작성한 합의이행각서 제4조에 근거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채권 및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은 채권과 권리를 양수하며, 계약동의인은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동의하며 양수인에게 채무자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합의이행각서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을 (주)OOO에 양도하였으나 유치권은 점유권과 부종성이 있어 점유를 해제하는 순간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양도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주)OOO의 위임을 받아 유치권 및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경비만 지출되고 채권이 보전되지 아니하자 (주)OOO은 2008.6.25. 재단법인 OOO에 동 채권을 양도 양수하였으며, 동 연합회도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유치권부 점유를 위임하여 청구인이 채권양수인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쟁점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이 포함되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라 할 것이고, 판결문 등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쟁점금액)이 구분되어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하여 기간별 지연손해금(쟁점금액)과 원금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공사대금 등 총 OOO 중 OOO을 회수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대금 등을 (주)OOO에 양도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이나 다름없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