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340 선고일 2011.05.25

신축한 쟁점건축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장부에 계상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5.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환매특약부 매매)하여 1999.10.16., 2000.2.1. 쟁점토지 위에 공장 건축물(연면적 2,671.52㎡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0.3.22. ○○○에 양도하고, 2010.5.24. 양도가액 1,800,000,000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1,136,283,750원(쟁점토지분 631,233,130원은 실지거래가액, 쟁점건축물분 505,050,620원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0.5.24.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2.1. ○○○이라는 상호로 원피가공 제조업을 개업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까지 운영해 온 일반사업자이고,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제반비용 518,400,260원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보유기간 동안 외부조정을 통하여 적법하게 감가상각하여 비용화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축물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당시 쟁점건축물분의 장부가액 401,760,210원을 취득가액으로 재계산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8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증축하면서 실제 소요된 취득비용은 8억 5,300만원이나, 세금계산서 등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고, 금융거래 내역 중 지급받는 거래처가 불확실하여 건설 중인 자산으로 반영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사실상 지급한 공사비를 모두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고 5억 1,840만원만을 장부에 계상하였는바,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실제 신축비용인 5억 1,840만원을 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쟁점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비용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당시 거래내용 등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만 할 뿐, 5억 1,840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 조회내역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2.1.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2010.3.31.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9.5.13. 취득한 쟁점토지 위에 1999.10.16. 건축물을 신축하고, 2000.2.1. 일부를 증축하여 공장건물로 사용하다 2010.3.22. 쟁점부동산 전부를 ○○○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

(3) 청구인이 200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장부상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 계상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가액은 631,233천원, 쟁점건축물은 취득가액 518,400천원, 감가상각누계액 27,367천원, 잔존가액 491,032천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비교내역표를 보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378,314천원, 장부가액은 631,23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축물의 기준시가는 540,690천원, 장부가액은 518,4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건축물의 공사비 비교 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는 총 11개 거래처에 8억 5,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가운데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내역은 9개 거래처 지급분 5억 1,8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쟁점건축물의 계정별 원장에는 5억 1,840만원이 누계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9.2.22부터 2000.12.30.까지의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지급내용, 지급받는 거래처 구분이 불가한 합계 1,368,818천원 상당의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7항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괄호 생략)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증축하면서 실제 소요된 취득비용은 8억 5,300만원이나, 적격증빙도 미비하고 금융거래 내역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사실상 지급한 공사비를 모두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고 5억 1,840만원만을 장부에 계상한 것인바, 쟁점건축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이 건에 있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당초 쟁점건축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가액을 5억 1,840만원으로 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건축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비용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장부에 계상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