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비철, 동설 등의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339 선고일 2011.06.21

쟁점거래처로부터 비철, 동설 등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계근대를 설치・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6. 개업하여 비철금속(전자스크렙)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중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합계 330,545천원)와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합계 301,352천원)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의해 자료상으로 각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9.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705,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를 실행위자로 하여 고발하고, ○○○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의 공동사업자 신○○○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였으나,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일부 실행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100%자료상으로는 처벌받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청구인은 ○○○ 사업장에 직접 가서 이○○○를 직접 만나 명함을 받고, 물건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현장으로와 중량 체크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폐전선 및 동설을 납품받았고, 이 때 물품과 함께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오○○○가 왔으며 오○○○과장이 계근표를 제시하여 청구인이 체크한 중량과 동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로부터 매입의뢰를 받고 ○○○을 만났으며, 물건 확인 후,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의 차량으로 비철, 동설 등을 싣고 왔으며, 그 후 계속적으로 4회에 걸쳐 거래를 하게 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거래를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만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만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매입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처분청은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소재지에 계근대나 집게차 등의 시설물이 없고, 청구인이 실제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일매일 변하는 시세에 따라 매입의뢰가 오면 거래처 대표자를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는 청구인의 거래형태를 감안하면, 처분청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상황과 대표자 명함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매입대금도 직접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의 사업장은 장기간 폐쇄된 상태로 사업장 임대인의 확인결과, 임대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실제 고철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대표자 이○○○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고종사촌인 오○○○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고, 오○○○의 지시에 따라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업무만을 전담하였을 뿐, 세금계산서의 발행업무는 오○○○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작성한 ○○○에 대한 자료상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의 사업장은 계근대가 없고, 상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표자 조○○○는 전업주부로서 고철 도소매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인 김○○○이 세금계산서 수수 및 발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는 모두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업체들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들로부터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고철거래는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이 동종업계 종사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이러한 업종의 제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거래처인 ○○○가 실지 사업자로서 이○○○는 명의사업자에 불과하여 통장의 현금 출금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이 실지 사업자이고, 조○○○는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또한 실제 고철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를 오○○○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취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거래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9.2.19. 동설 10,956㎏ 단가 4,000원 공급가액 43,824,000원, 2009.3.9. 동설 6,470㎏, 단가 5,700원, 공급가액 36,879,000원, 2009.3.12. 동설 12,900㎏, 단가 5,300원, 공급가액 68,370,000원, 2009.3.18. 동설 14,685㎏, 단가 5,150원, 공급가액 75,627,750원, 같은 날 동설 1,885㎏, 단가 4,750원, 공급가액 8,953,750원, 2009.4.16. 상동 5,530㎏, 단가 5,970원, 공급가액 33,014,100원, 2009.4.17. 꽈배기 3,230㎏, 단가 6,550원, 공급가액 21,156,500원, 같은 날 상동 7,120㎏, 단가 6,000원, 공급가액 42,720,000원 이상 공급가액 합계 330,545,100원을 각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과 위 거래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거래내용확인서·청구인의 거래처○○○ 전표·세금계산서(6매)·청구인의 거래처 원장·○○○ 거래내역 자료, 청구인의 계량확인서, ○○○ 발행 계량증명서(2009.4.16. 거래분 5,530㎏과, 2009.4.17. 거래분 10,350㎏에 대한 계량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위 거래대금을 ○○○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은행통장사본 등을 각 제출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9.3.6. A동 1,310㎏ 단가 5,550원 공급가액 7,270,500원, 같은 날 상동 6,720㎏ 단가 5,250원 공급가액 35,280,000원, 같은 날 파동 1,440㎏ 단가 4,950원 공급가액 7,128,000원, 2009.3.9. 상동 10,755㎏, 단가 5,400원, 공급가액 58,077,000원, 같은 날 파동 2,150㎏, 단가 5,100원, 공급가액 10,965,000원, 2009.3.20. 상동 994㎏, 단가 5,300원, 공급가액 5,268,200원, 같은 날 파동 6,397㎏, 단가 4,900원, 공급가액 31,345,300원, 2009.4.8. 상동 23,325㎏, 단가 5,520원, 공급가액 128,754,000원, 같은 날 상동 700㎏, 단가 5,720원, 공급가액 4,004,000원, 같은 날 파동 2,590㎏, 단가 5,120원, 공급가액 13,260,000원 이상 공급가액 합계 301,352,800원을 각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과 위 거래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거래내용확인서·청구인의 거래처○○○ 전표·세금계산서(4매)·청구인의 거래처 원장·○○○ 거래내역 자료, 청구인의 계량확인서(2009.3.6. 거래분 9,470㎏, 2009.3.20. 거래분 7,391㎏에 대한 계량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발행 계량증명서(2009.3.9. 거래분 12,905㎏, 2009.4.8. 거래분 26,615㎏에 대한 계량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 거래대금을 ○○○ 계좌에게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각 제출하고 있다.

(3) ○○○ 사업장을 확인한 바, 주택가로 둘러 쌓인 장소에 2층 조립식건물 중 1층(114㎡)만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사업장으로 신청한 동 건물은 자물쇠로 잠긴 채 내부에 사무실 집기 등은 전혀 없으며, 임대인 차○○○ 관계자가 상시적으로 출퇴근한 사실이 없고, 임대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에 계근대나 집게차 등 시설물은 계약 당시부터 없었으며, 실지 폐동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서 작성한 전말서에서 사업장을 계약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계약 후 계근대를 설치하거나 사업장을 사용한 사실 또는 직원을 고용한 사실도 없었고, 고종사촌인 오○○○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폐동 등의 실물거래 없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오○○○가 지시하는 대로 ○○○ 명의 및 동생 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업무만 담당하였고, ○○○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오○○○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개업 전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상황 등을 전산조회한 바, 이○○○는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소유 부동산이 없으며, 금융권에 1,371만원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고, 조사공무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오○○○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오○○○는 소재불명으로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 매출처 ○○○에 대한 조사에서○○○이 계량장소가 미표시된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제시한 점,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일자와 실제 대금수수일자를 비교검토한 바 상호 일치하지 아니한 점, 이○○○는 실물거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상호일치시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09년 제1기 매출 2,057,915,300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인과의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에서는 거래경위가 불분명한 점, 실물거래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계근대가 없는 ○○○ 명의의 계근표를 제출한 점, 세금계산서상 대금 지급일자와 실제 대금수수일자를 비교 검토한 바 상호일치하지 아니한 점, 이○○○는 실물거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발행한 ○○○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09년 제1기 매출 330,545,100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가 경제적 무능력자로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고 이○○○의 진술에서도 오○○○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후 ○○○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출금하여 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는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일 뿐이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는 오○○○로 판단하고, ○○○ 및 청구인에 대한 매출금액을 포함한 ○○○의 매입·매출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0년 2월경 ○○○의 명의자 이○○○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에 고발하였다.

(4) ○○○국세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와 우리 원이○○○ 사건과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의 고발에 대해 ○○○은 2010.9.6. 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금속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의 2009년 제1기 매출신장율이 급등하였고, ○○○세무서에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서 자료상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사업자 조○○○는 2007.11.6. 비철·고철 도소매업을 신규 등록한 사업자로, 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2009.10.20.~2010.2.28.) 중 ○○○ 소재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은 무단전출한 상태이고, 동 주소지에는 현재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2층 건물 1층의 두 칸 중 10평 가량의 사무실 1칸으로, 건물임대인 지○○○에게 위 사업장을 2007.11.1.~2008.4.30. 6개월 동안 임대하였는데, 임대 당시 소량의 알루미늄 같은 고철 등이 쌓여 있었고, 가끔 남자 한명이 나와 보긴 했으나 사업장에서 상시 작업을 하거나 매일 출퇴근하는 직원이 없는 등 거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철업이나 폐동을 취급하기 위한 야적장 또는 계근대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조○○○는 어린 세아이(13세, 4세, 3세)의 엄마로 고철·비철 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2006.7.27.부터 일년 가량 과일 소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며, 그의 남편 김○○○은 2007.11.6. 배우자 조○○○의 대표자로 하여 위 사업장에서 소규모로 ○○○등을 취급하며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 2월 경부터 ○○○과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은 소득세 부과를 우려하여 소득분산을 위해 김○○○과 동업을 하게 되었고, 본인은 폐동을 담당하고 김○○○를 계속 담당하였으며, ○○○의 2009년 제1기 매출처 전체와 ○○○(주)를 제외한 2008년 제2기 매출처를 본인이 담당하면서 ○○○도 주로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사실 소명 요구에 응한 매출처들 또한 ○○○과 거래시 매입의뢰부터 매입대금 수금업무까지 모두 신○○○과 거래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의 매출처 중 하나인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 조사에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신○○○을 통하여 소개받았고, 매입의뢰부터 매입대금 결제까지 모두 신○○○을 통하여 하였으며, 신○○○으로부터 매입의뢰를 받고 ○○○을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송을 하였으며, 대금결제는 선수금을 지급하거나 당일 또는 다음 날 대금 결제하는 등 ○○○으로부터의 매입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무서장은 ○○○의 2008년 제2기 ~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고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 및 폐자원재활용 매입은 모두 가공으로 확인되고 실제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의 매출·매입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을 2008년 제2기 ~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 자에 해당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

(6) ○○○세무서장이 우리원에 제출한 ○○○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의 고발에 대해 ○○○은 2011.3.24. ○○○ 조세범처벌법위반 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철을 사용하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철 부스러기(스크랩) 등을 수집하여 제련소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매입물품을○○○ 소재 약 600평 규모의 야적장(임차기간: 2009년 4월 ~ 2011년 3월)에서 보관하고 있고,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거래처 ○○○ 자료상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거래내용이 확인되어 자료파생된 청구인에 대해 조사 착수하여 청구인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서는 모두 정상거래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는 ○○○의 조사결과와 ○○○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매출처가 대부분 금속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모두 정상사업자로 확인되고, 이들과의 매출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2009년 제1기 부가율이 14.44%로 전국 평균 부가율 16.60%와 비교할 때 적정 부가율로 판단하여 ○○○과의 거래금액은 위장매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이외에 ○○○과의 매입거래 153,409천원에 대해서도 실매입 여부가 불분명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각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상 혐의자로 자료 파생하였고, 나머지 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서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비철, 동설 등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실물거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거래를 하면서 매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업장에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 이○○○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폐동 등의 실물거래없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자신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오○○○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의 고발에 대해 현재 ○○○의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하고 있는 점, ○○○는 전업주부로서 비철 도소매업 등 폐자원재활용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조○○○가 그의 남편 김○○○이 자신을 ○○○의 대표자로 하여 ○○○ 등을 취급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 2월 경부터 ○○○과 공동사업을 하였고, 공동사업 중에도 김○○○를 계속 취급하고 폐동 등 ○○○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과의 거래에서 매입의뢰부터 대금결제까지 모두 신○○○을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과 매입거래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는 ○○○ 소재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는 모두 계근대를 설치·운영한 사실이 없음이 ○○○의 사업장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계량증명서를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