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동생과 매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중1334 선고일 2011-10-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주장과 부합하는 관련인들의 진술, 청구인과 동생 및 매제의 토지 매매내역, 소득현황, 사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동생 및 매제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9.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059,7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9.4. 양도한 임야 72,727㎡의 취득시기를 1988.9.2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7.28. 경상북도 OOO 산 69-1 임야 112,96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동생 장OOO(지분 1/2)와 매제 이OOO(지분 1/2)로부터 증여받은 후 동 임야에서 분할된 산 69-7 임야 72,727㎡(이하 “양도임야”라 한다)를 2009.9.4. 유OOO 외 5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450,292,397원으로 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하였다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임야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2010.9.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05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년부터 수산물가공 및 도매 등 수산물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87년 경 충주댐에서 향어가두리 양식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1988년 가두리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60조(1조: 가로 10m×세로 10m)를 설치하였으나, 충청북도 도청으로부터 20조를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동댐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정OOO과 20조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정OOO이 매매대금 대신 쟁점임야를 줄테니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동생과 매제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1986년과 1985년 은행에 입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재정보증을 하여 주었으나,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중 쟁점임야를 이들 명의로 하면 보증인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이후 보증제도가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으로 없어지고, 은행원의 재산등록이 실시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쟁점임야는 사실상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동생과 매제의 명의로 등기를 한 후 이를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임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증여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쟁점임야를 취득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동생과 매제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인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동생과 매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양도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

(2)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1988.9.20. 청구인의 동생인 장OOO와 매제인 이형배가 공동으로 취득한 뒤 1994.7.28.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쟁점임야에서 분할된경상북도 OOO 임야 72,727㎡가 2009.9.4. 유OOO 외 5인에게 양도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장OOO와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7.28.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하여 이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450,292,397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4.9.28. 청구인이 장OOO와 이OOO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20,363,560원으로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①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와 같고,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OOO냉동(주) 부산 사하 수산물가공 1980.10.11. 1990.10.1. OOO냉장(주) 〃 〃 〃 2000.12.31. 대경수산(주) 서울 도봉 수산물도매 1981.11.1.

• OOO어장 충북 음성 양어장 1986.2.10. 1986.10.30. OOO농장 강원 평창 농장 1988.7.1. 1990.12.15. OOO양어장 충북 음성 양어장 1990.5.10. 1992.8.7. OOO양어장 충북 충주 내수면양식 1991.6.10. 1997.12.26. OOO양어장 경남 거제 해면어류양식 1995.8.30 1998.8.12. OOO호 〃 유자망어업 1996.4.18. 1998.8.12. OOO(주)지점 부산 사하 수산물도매 1999.12.20. 2004.10.31. OOO 서울 강남 부동산 상담 2001.12.6.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1981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도 OOO 임야 7,134㎡ 외 인근 일대 임야 및 잡종지 12필지, 서울특별시 OOO의 대지 4필지, 경상남도 OOO의 잡종지 2필지 등 토지 18필지(쟁점임야 제외)를 취득하였고, 강원도 OOO 잡종지 1,917m 등 19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 동생 장OOO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소재지 취득 양도 비고 경북 OOO 1988.9.20. 1994.7.4. 쟁점임야 서울 관악 OOO 1989.11.28. 1997.7.26. 서울 도봉 OOO 2004.11.9.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년도 근무처 총급여 귀속년도 근무처 총급여 1996년 (주)OOO은행 39,689 2001년 (주)OOO은행 52,924 1997년 44,605 2002년 68,986 1998년 (주)OOO은행 40,254 2003년 89,275 1999년 46,192 2004년 89,173 2000년 46,756 2005년 108,048

③ 청구인의 매제 이OOO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소재지 취득 양도 비고 경북 OOO 1988.9.20. 1994.7.4. 쟁점임야 서울 노원 OOO 1989.5.3. 1989.5.23. 전북 OOO 1997.5.12. 2005.1.14.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년도 근무처 총급여 귀속년도 근무처 총급여 1996년 OOO증권(주) 41,613 2000년 OOO증권(주) 105,559 1997년 44,265 2001년 65,637 1998년 50,611 2002년 OOO금융 90,760 1999년 158,318

• (4) 한편,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전소유자OOO인 권OOO에게 거래상황을 전화로 확인한바, 권OOO은 당시 충주에서 양식업을 하던 시동생 정OOO이 매매거래에 관여하였고, 쟁점임야의 매도금액은 정OOO이 다른 곳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진술하였고, 충청북도 OOO에 거주하는 정OOO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청구인의 가두리양식장 일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은 쟁점임야로 대신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의 경리담당직원과 업무를 처리하였고, 장OOO와 이OOO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OOO은 1985.11.1부터 1997.12.26.까지 충북 OOO 및 OOO에서 OOO 및 OOO이라는 상호로 내수면양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동생인 장OOO와 매제인 이OOO의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호주 장OOO의 제적등본(2010.11.11.)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OOO가 아들로 확인되고, 장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1985.9.4. 전라북도 OOO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로 전입한 뒤 동 초본 발급일인 2010.12.2.까지 서울특별시 OOO 등지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이OOO는 1983.12.28. 전라북도 OOO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로 전입한 뒤 동 초본 발급일인 2010.12.2.까지 서울특별시 OOO 등지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장OOO의 사실확인진술서(2010.11.23.)에는 학사장교로 전역하고 1986년 OOO은행에 입사할 때 형인 청구인이 재정보증을 하였으나, 포괄적 보증격인 보증인에 부담을 느끼던 중, 형이 쟁점임야를 인수하면서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면 보증인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본인이 진급하여 회사에서 재산등록을 하게 됨에 따라 명의를 이전해가도록 한 것으로 본인은 쟁점임야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고, 이OOO의 사실확인진술서(2010.11.23.)도 위와 같은 내용이다.

③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이OOO는 1978.4.22. 입영하여 1979.7.1. 일병으로 전역하였고, 장OOO는 1982.7.24. 임관하여 1985.7.31. 중위로 전역하였으며, 장OOO의 OOO은행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1985.8.17. 신규발령받고, 1991.11.2. 대리로 승진, 1996.12.1. 과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1983.12.19. OOO은행에 입사하여 1988.10.5. 퇴직한 뒤, 1989.1.4.~2000.7.19. OOO증권(주)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청구인의 OOO에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은 양식어업/가두리 양식, 면허유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2006.12.18.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OOO(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81.11.1.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1995년 6월부터 경상남도 OOO에 2개월, 2009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OOO에 7개월 주소를 둔 것 외에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 등지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 및 사업이력과 장OOO와 이OOO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 및 근로소득 내역,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상 사실확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장OOO와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임야 취득당시 장OOO와 이OOO가 은행원으로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쟁점임야를 취득할 여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보다 형편이 낫다고 보기 어려운 장OOO와 이OOO가 형 또는매형 관계인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해 보이는 만큼,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취득하여장OOO와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7) 따라서,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장OOO와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임야의 취득시기를 1994.7.28.로 하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