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저장시설 유무 등을 확인하였더라면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유류 저장시설 유무 등을 확인하였더라면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청구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OOOOO로부 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대표이사인 김OO을 고발조치하였는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OO는 허위 출하전표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및 금융거래증빙의 조작에 의한 계좌이체 업무를 담당하고 20,000리터당 15~2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하부자료상으로 유류저장시설 및 자체 수송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출하전표, 운송사실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OOOOO) 등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바,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인 OOOOO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O에 유류가 공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유류 운전기사인 장OO 외 1인 명의 확인 서에는 출하지가 OOOOO공사로 표시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업체로서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시설의 유무를 확인하였더라면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 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 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