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벌목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추후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쟁점임야는 사실상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전용허가일 이후 실제 임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지전용허가일 이후 안전성검사일까지 사실상 임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벌목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추후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쟁점임야는 사실상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전용허가일 이후 실제 임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지전용허가일 이후 안전성검사일까지 사실상 임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 신축에 대해 무조건 취득일부터 2년과 건물착공일부터 건설기간인 4개월을 합한 기간인 28개월만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린기술공사 대표 황현덕의 확인서, 사진 6매,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5.6.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2009.1.21. 양도하였고 쟁점임야가 청구인의 매수시점인 2004.5.6. 현재 공부상 임야로서 종전 지번인 ○○○이 2005.9.21. 같은 리 711-54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양도일 이후인 2010.11.30.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임야의 지번 및 지목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은 쟁점임야를 ○○○로부터 용역(안전성 검토의뢰) 의뢰를 받고 2008.4.25. 직원과 함께 현장에 나가 직접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당시 실제 현황이 임야였고 ○○○에서 작성한 현황실측도상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임야였음을 확인하면서 사진 6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토지세 부과시 지목을 “임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제출하였다.
○○○
(3) ○○○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공장 신설 허가를 신청하여 2005.6.15. 신설 승인을 득하고 같은 날 ○○○ 임야 4,959㎡ 중 2,513㎡의 산림 훼손을 승인받아 동 면적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2005.7.14. 산림훼손면적을 4,155㎡로 추가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총보유기간 57개월(2004.5.6.~2009.1.21.) 중, 취득일부터 안전성검사일(2008.4.25.)까지 48개월을 실제 임야로 사용하여 사업용 기간이 80% 이상인 84.2%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착공일(2008.9.10.) 이후 양도일까지 4개월 등 총 28개월이 사업용 토지로 49.1%에 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벌목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복토 등의 작업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추후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쟁점임야는 사실상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지전용허가일(2005.6.15.) 이후인 2005.9.5. 벌목비용 3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쟁점임야와 연접해 있는 ○○○ 토지의 전소유자 이○○○이 청구인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산지전용허가일 이후 실제 임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지전용허가일 이후 안전성검사일까지 사실상 임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총 보유기간 57개월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8개월로서 전체보유기간의 80%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