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용으로 임야를 사용한 기간이 총 보유기간의 80%에 미달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318 선고일 2011.07.29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벌목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추후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쟁점임야는 사실상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전용허가일 이후 실제 임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지전용허가일 이후 안전성검사일까지 사실상 임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6.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21.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91,555,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였고 산지전용허가일 이후에도 실제 임야로 사용하였다 하여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0.11.19.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15. 쟁점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벌목 등의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보아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착공일인 2008.9.10.부터 양도일인 2009.1.21.까지 4개월을 합한 기간인 2년 4개월을 사업용 토지로 보고 총 보유기간 57개월 중 28개월이 사업용 토지로서 전체보유기간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12.1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사실상 지목이 임야이고, 보유기간 중에 쟁점임야 소재지 관할인 ○○○이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한 재산세 과세내역서(2004년~2008년)에도 쟁점임야를 실제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취득시기 이전인 2000년 10월부터 쟁점임야소재지인 ○○○로 전입하여 양도일 이후인 2009년 12월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임야를 2004.5.19. 취득하여 2008.9.10. 공사착공을 하였고, 공사착공일 이후에는 산림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더라도 취득일부터 공사착공일까지는 실제 산림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당시부터 개발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촌 임야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총 보유기간 57개월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취득일(2004.5.6.)부터 임야로 확인되는 사진촬영시점(2008.4.25.)까지의 기간인 48개월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취득일부터 2년과 건축기간 4개월을 합산한 기간인 2년 4개월만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기간이 80% 미만이라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는 항공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벌목 후 추가 공사작업이 일시 정지된 상태로 보이고, 산림전용허가를 받아 벌목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공사진행 과정 중에 복토 등의 작업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추후 공사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지된 이후에도 쟁점임야는 이미 임야의 성격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임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5.9.5.자 벌목 비용 3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며, 쟁점임야와 연접지역이고 공장부수토지인 ○○○ 토지의 전소유자 이○○○이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임야를 취득하여 동일한 날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동일한 날에 양도한 후 동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임야의 경우 총 보유기간 57개월 중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28개월에 불과하여 전체보유기간의 80%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를 산지전용허가일(2005.6.15.) 이후에도 실제 임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벌목 등의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과 공사착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4개월을 합한 기간인 28개월을 사업용 토지로 보고 총 보유기간 57개월 중 28개월을 사업용 토지로서 전체보유기간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 신축에 대해 무조건 취득일부터 2년과 건물착공일부터 건설기간인 4개월을 합한 기간인 28개월만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린기술공사 대표 황현덕의 확인서, 사진 6매,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5.6.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2009.1.21. 양도하였고 쟁점임야가 청구인의 매수시점인 2004.5.6. 현재 공부상 임야로서 종전 지번인 ○○○이 2005.9.21. 같은 리 711-54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양도일 이후인 2010.11.30.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임야의 지번 및 지목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은 쟁점임야를 ○○○로부터 용역(안전성 검토의뢰) 의뢰를 받고 2008.4.25. 직원과 함께 현장에 나가 직접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당시 실제 현황이 임야였고 ○○○에서 작성한 현황실측도상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임야였음을 확인하면서 사진 6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토지세 부과시 지목을 “임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제출하였다.

○○○

(3) ○○○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공장 신설 허가를 신청하여 2005.6.15. 신설 승인을 득하고 같은 날 ○○○ 임야 4,959㎡ 중 2,513㎡의 산림 훼손을 승인받아 동 면적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2005.7.14. 산림훼손면적을 4,155㎡로 추가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총보유기간 57개월(2004.5.6.~2009.1.21.) 중, 취득일부터 안전성검사일(2008.4.25.)까지 48개월을 실제 임야로 사용하여 사업용 기간이 80% 이상인 84.2%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착공일(2008.9.10.) 이후 양도일까지 4개월 등 총 28개월이 사업용 토지로 49.1%에 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벌목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복토 등의 작업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추후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쟁점임야는 사실상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지전용허가일(2005.6.15.) 이후인 2005.9.5. 벌목비용 3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쟁점임야와 연접해 있는 ○○○ 토지의 전소유자 이○○○이 청구인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산지전용허가일 이후 실제 임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지전용허가일 이후 안전성검사일까지 사실상 임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총 보유기간 57개월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8개월로서 전체보유기간의 80%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