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점옵션계약 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317 선고일 2012.01.11

쟁점계약의 실질적 내용은 영업권 내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만을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처가 독점옵션계약을 1차적으로 포괄 양수하여서 리조트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 등을 포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경기도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시 소재 OOOOOO OOOOOOOO 리조트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2008.12.10.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청구법인은 2008.12.

24. OOO 주식회사(OOOOO, OO OOOOOOO O OO)와 쟁점매입처가 미국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OOOOOO OOOO OOOOOO OOO(OO OOOOOOOO OO)와 체결한 독점옵션계약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OOOOO OOO O OOOOOO OOOOOOOOOO OOOOOOOO O OOO OOO, OO OOOOOOOOOO OOO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 리 및 의무를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2010.3.17. 쟁점매입처에게 OOO을 지급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8.23.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

  • 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독점옵션계약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 적 양도양수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서 2010.12.3.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독점옵션계약을 양도한 것은 독점옵션권의 행사에 대한 지위 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며 물적ㆍ인적인 시설을 수반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인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인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쟁점매입처가 보유하고 있던 독점옵션계약은 “테마파크, OOO, 호텔 등을 개발 및 운영하고 OOO의 이름과 동 법인이 소유하거나 허가하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일정 기간 동안 OOO과 독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쟁점매입처는 당해 옵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인적ㆍ물적인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사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영업권 내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만을 양도한 쟁점계약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2) 독점옵션계약을 양도한 것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 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매입처가 “사업장별로 별도로 수행하고 있었던 구분경리가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바, 쟁점매입처는 독점옵션계약 양도당시까지 주택건설사업만을 영위하다가 그 이후인 2009.4.7. 업종을 건설프로젝트 관리로 변경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사업자등록증), 쟁점매입처는 OOO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후 테마파크, 리조트, 호텔 등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조달 등이 여의치 아니하여 이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OOO과 독점적으로 교섭 할 수 있는 권리의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므로 독점옵션권의 양도는 계약상 지위 내지 영업권의 양도이고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는 아니라 하겠다.

(3) 설령, 독점옵션계약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바, 비록 독점옵션권의 양도에 따라 해당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만 해당 범위는 쟁점매입처와 OO OO 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로 제한되는 점, 쟁점매입처 가 독점옵션권을 취득 및 보유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그대로 승계 하지 아니하고 증빙이 가능한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기 로 한 점(합의서, 주주간 협약서, 쟁점매입처의 재무상태표 등 참조), 쟁 점매입처의 유동자산이나 집기비품과 같은 유형자산 등의 물적 시설의 양도와 종업원의 승계가 없었던 점(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상근 임원과 직원을 둘 수가 없음)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서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1.1. 이후의 공급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포괄 양도양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점 에서의 동질성(동일성) 유지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2008.12.24. 체결한 쟁점계약 제1조(계약상 지위의 양도)에서 모든 권리 및 의무 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제3조(계약내용)에서는 제3자인 OO OO에게 확정적 승인을 요구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의 체 결 및 이행을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독점옵션계약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 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 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 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 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 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0년 9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을 투자 하여 리조트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8.12.10. 설립된 법인(업종 건 설/리조트)으로, 리조트 등을 개발하면서 미국 OOO의 이름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독점옵션라이센스계약(EOA)을 쟁점매입처로 부터 양수하였고, 현재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있

  • 다. (나) 현재까지는 매출실적이 없고, 매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2010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독점옵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 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2010년 제1 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0.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
  • 다. (2) 독점옵션계약의 양도양수내역을 보면, ① OOO 간에 2006.11.3.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② OOO과 쟁점매입처가 2007.7.1. 동 계약을 양도양수한 뒤, ③ 2008.5.2. 당초 계약내용을 1차 로 수정한 후 같은 해 11월 쟁점매입처 등을 전략적 투자자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간 협약서가 체결되며, ④ 2008.12.10. 설립된 청구법인이 2008.12.24. 쟁점매입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3) OOO과 OOO 간에 최초로 체결한 독점옵션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과 OOO은 대한민국 내에서 상호 합의한 장소(이하 “사이트”라 한다)에 OOO스튜디오 테마파크 및 쇼핑/엔터테인먼 트/식당가 단지인 OOO, 가능한 경우 한 개 또는 이상의 테마 리조트 호텔, 가능한 워터파크 또는 다른 테마 엔터테인먼트시설에 대하여 OOO가 조직하는 투자자 컨소시엄에 의한 개발 및 운영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OOO은 “사이트”의 후보지로 OOO가 인천광역시에서 발굴한 OOO, 경기도에 소재하나 서울특별시 관할인 OOO, 경기도에 소재한 OOO가 이후 대한민국에서 발굴할 후보지 를 본 “사이트”의 후보지로 고려할 것이다. OOO은 세계적인 규모의 OOOOOOOOO 스튜디오 테마파크, 쇼핑/엔터테인먼트/식당가 시설인 OO OO, 가능한 경우 한 개 이상의 테마리조트 호텔(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 OOOO), 주차시설 그리고 가능한 경우 워터파크 및 기타 테마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를 총괄하여 “테마리조트 ”라 한다)을 개발 및 운영할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OOO은 OOO 뿐만 아니라 OOO라 명명할 쇼핑/엔터테인먼트/식당가OOO를 테마리조트의 일부로서 건설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OOO이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부터 이전되어 OOO에 의하여 면허된 특정한 지 적재산에 대하여 OOO로부터 면허(라이센스)를 받고자 한다. 또한 OOO은 OOO 혹은 합의된 다른 적당한 이름 으로 명명될 세계적인 테마 리조트 호텔(이하 “호텔”이라 한다)을 테 마리조트의 일부로서 건설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OOO이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부터 이전되어서 OOO에 의하여 면허되는 특정한 지적재산에 대하여 OOO로부터 면허(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 OOO가 최종의 라이센스 계약(OOOOOOOOOO OOOOOOO OOOOOOOOO)(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과 기타 상호 합의 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OOOl에게 “최종계약”에서 정한 라이센스료 및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OOO에게 “테마파크”, OOO, 그리고 원한다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서 상기 지적재산의 사용권을 수여할 의향이 있다. 본 계약 조항들에 따라 OOO이 OOO에 부여한 OOOOO의 지적재산 사용권은 한국 내 테마파크, 쇼핑/엔터테인먼트/식당 목적 지, 테마호텔들 및 기타의 테마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에 대하여 옵션기간 동안 독점적일 것이다. 옵션의 수여 - OOO이 OOO에게 Option Fee를 지불하는 대가로 OOO에게 “옵션기간” 동안 본 계약의 조건과 내용에 따라 OOO이 “사이트”를 확인하고, 테마리조트에 요구되 는 총 자본금의 최소 2/3에 해당하는 총 금액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투자 자들로부터 확보하려는 노력, 양 당사자가 각자 독자적이나 신의성실한 재량으로 “사이트”에 대하여 합의한 이후에는, “정부승인”을 획득하는 OOO의 노력과 관련하여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수여한다. (i) OOO은 “옵션기간” 중 OOO의 이름과 OOO 의장(意匠), 그리고 OOO 기존 OOO 스튜디오 테마파크의 계획 및 이미지를 정부 공무원, 예상되는 그리고 실질적 투자자들, 예상되는 그리고 실질적인 대주와 테마리조트의 개발 그리고/혹은 운영과 관련하여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타의 사람이나 법인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반이나 언론에게 공개되지 아니하거나 공개할 의사가 없고, 사용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사기성이 없는 한 OOOOOOOOO의 추가적인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ii) OOO은 옵션기간 동안에 자사의 명함과 사무실 현판에 OOO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나, OOO은 OOO의 로고 혹은 OOO이 소유하거나 사용의 면허를 받은 다른 어떠한 지적인 재산도 자사의 명함이나 어떠한 현판에 사용할 수 없다. (iii) OOO이 제3자로부터 면허를 받아 OOO에 의하여 사용이 면허되는 모든 지적재산은 해당 제3자의 승인을 요하며 해당 제3자는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라이센스를 부여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하 명시하는 시간적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 O OOO OOO OOOO OOO OOOOO OOOO OOO OOO OOO). 지적재산의 다른 모든 사용을 위해서는 OOO이 OOO 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OOO은 이러한 승인 을 불합리하게 거부하지는 아니한다. 양도 - OOO은 본 계약서상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때때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를, 다른 제3자 또는 주체에게 양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단서 생략).

(4) OOO과 쟁점매입처 간에 당초 체결한 독점옵션계약의 1차 수정안(2008.5.2.) 중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과 대한민국 내에 설립된 OOO은 2006.11.3. OOO에 옵션권을 부여하는 독점옵션계약(이하 "기존 EO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에 따라서 OOO은 OOO에게 옵션비용을 제공하고 옵션기간 동안 기존의 EOA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OOO이 충족한다면 테마리조트의 부분 요소인 테마파크, OOO,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호텔을 개발 및 운 영하고 OOO의 이름과 OOO이 소유하거나 허가하는 기타 IP(기존 EOA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됨)를 옵션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부여 받을 수가 있는 OOO를 OOO과 독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OOO은 2007.6.27. 작성되고

2007. 7.24. 동의된 양도서에 따라서 기존 EOA에서 규정된 OOO의 모든 권리, 특혜, 혜택, 책임 및 의무를 쟁점매입처로 양도하였다. 정의 없 이 대문자로 사용된 용어는 기존 EOA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OOOOOOOOO과 쟁점매입처는 전자에 대한 후자의 일정한 추가지불 이 이루어지자마자 EOA를 수정하여 옵션조건(Option Term)을 연장하고자 하며, 추가지불은 옵션피(Option Fee)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와 더불 어, 쟁점매입처가 동 수정안에 따라 수정되는(수정 후 이하 "EOA"라 한

  • 다) 기존 EOA에서 부여되는 모든 권리, 특혜, 혜택을 테마리조트의 잠재 투자자들이 테마리조트를 소유하고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하여 자산관 리회사(이하 "AMC"라 한다)와 계약을 수립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프로 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한다)에 양도하는 것을 승인할 용의 가 있다. 또한, OOO은 PFV가 본 수정안에 규정된 해당 조건과 조 항(terms and conditions)에 따라 EOA하에 쟁점매입처에 부여된 모든 의무 및 책임(duties and obligations)을 지는 것을 승인할 용의가 있
  • 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바와 이 계약서의 조항과 지불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구속되는 양 당사자는 다음에 합의한다.

① 기존 EOA 중 첫째 문단의 "대한민국에 설립된 OOO"는 "대한민국에 설립된 회사인 OOO(쟁점매입처)"로 변경한다. 기존의 EOA에서 OOO은 쟁점매입처로 변경한다.

② EOA의 내용 C의 첫째 문장에서 "이 협약이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18개월 동안"(내용 C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이라는 문구는 삭제되며, "2008년 12월 31일(31일 포함)까지" 로 변경된다.

③ 기존 EOA의 단락 2에서 첫 문장의 조항은 삭제되고 다음으 로 대체한다(생략).

(5)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2008.12.24. 체결하는 독점옵션계약과 관련한 합의서(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상 지위의 양도) 쟁점매입처는 독점옵션계약과 관련하 여 발생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한다. 제2조(계약상 지위의 양수) 청구법인은 본 합의에 의하여 독점옵 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양수받아 승계하는 것에 동의한다. 단, 본 합의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쟁점 매입처가 독점옵션계약을 근거로 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제3자에 대하 여 부담하는 제반 의무 및 책임 기타 우발적 채무는, 청구법인 이사회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하거나 또는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지위 양수도에 대한 대가) 청구법인은 제1조에 따른 독점옵션계약 지위 양도의 대가를 2008.11.11. 양도인(쟁점매입처) 등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주주들 사이에 체결된 PFV(청구법인) 주주협약 제7조에 의거하여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6) PFV(청구법인)의 주주간 협약서(2008년 11월)는 다음과 같다. (가) 전략적 출자자는 쟁점매입처․OOO 주식회사이고, 재무출 자자는 OOO 주식회사이며, 건설출자자는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 주식회사다. (나) 출자자들은법인세법제51조의2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을 공동으로 투자․설립한 후에 이를 통하여 경기도 OOO 내에서 OOO 개발사업(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합의한다. (다) 독점옵션계약의 유지, 관리 및 이전(제7조)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매입처는 OOO과 체결한 독점옵션계약을 유지하고 준수하며, OOO과 사전 협의하여 청구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로 독점옵션계약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동조 ①항에 따르는 독점옵션계약의 이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투입비용(동 계약 관련 비용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협약을 통한 사업의 추진시, 증빙이 가능 한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단, 청구법인의 설립 즉시 동 법인으로의 독점옵션계약의 이전을 결정한 2008.7.7. 이후 발생하는 독점옵션계약의 연장 관련 미지급비용OOO에 한해서는 동조 ①항이 이행될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독점옵션계약 이전에 대한 대가로, 사업협약을 통한 사업의 추진시에 추가사업 참여자의 모집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 하고 또한 시장의 논리에도 맞는 합리적인 선(국제적인 관례)에서 결 정하 여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7) 쟁점매입처가 쟁점계약과서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 을 보면, 1차로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2009년 제1기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9.1.16. 발행한 뒤에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0년 5월 수정신고하면서 세액을 무납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2010.3.17. 발행하여 신고하며 세액을 무납부하자, OOO세무서장이 2010년 6월 부과처 분한 후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아 다시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쟁점매입처가 2007.7.1. OOO로부터 1차로 독점옵션계약을 양도양수한 내용에 의하면, 동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 OOO이 독점옵션계약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일체 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 기타의 양도양수대상 자산(비품 포함) 및 부채를 OOO에 양도양수하면서 일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동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9) 쟁점매입처에 대한 감사보고서(2010.3.5.)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고,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프로젝트관리 및 테마파크운영이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 OOOOOO (OO: OOO) O) OOOOOO OOO OOOOOOO OOOOOOO OO OOOO 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OO OOOO OOOO OOOOO, OOO OO OOOO OOO OOO OOOOOO OOOO OO

(10) 청구법인이 위 (9)의 2008사업연도말 현재의 프로젝트선급금 OOO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OOO, 독점옵션계약(EOA) FEE가 OOO, 용역 및 컨설팅 관련이 OOO이다.

(11) 2008사업연도말 현재 기준으로 청구법인 주주들의 주식소유 비율은 주식회사 OOO이 27.5%, 쟁점매입처가 20.0%, OOO 주식회사가 13.75%, OOO 주식회사가 10% 등인 것으로 나타난

  • 다. (12)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가 2007.7.1. OOO로부터 독점옵션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체 및 OOO이 테마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일체 계약상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부가가치세 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8.12.24.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제1기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수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무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입처가 쟁점계약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계약의 체결 이전인 2008년 11월 작성된 ‘PFV의 주주간 협약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전략적 출자자로 전환하 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독점옵션계약의 이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투입비용(독점옵션계약 관련비용 포함)에 대하여 향후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인정하기로 한 점, 쟁점계약 제1조에 독점옵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도양수하도록 하고, 제2조에서 동 합의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쟁점매입처가 독점옵션계약을 근거로 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반 의무 및 책임 등을 향 후 청구법인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양수하거나 승계할 수 있도록 각 약 정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처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리조트개발사업 양도양수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처가 리조트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비용(인건비와 용역비 등) 등을 프로젝트선급금OOO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향후에 청구 법인이 정산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 의 실질적 내용은 영업권 내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만을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처가 OOO로부터 1차적으로 독점옵션계약을 포괄 양수하여서 리조트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 등을 포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에 따른 독점옵션계약의 이전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