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 양도 당시 자경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였던 04~05년도에 청구인은 재촌하고 있었고, 06~07년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 양도 당시 자경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였던 04~05년도에 청구인은 재촌하고 있었고, 06~07년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10.9.11. 청구인 안OO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80,230원, 청구인 이OO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74,956,630원의 각 부과처분은OOOOOO OOO OOO 611임야2,387㎡(안OO 1,591㎡, 이OO796㎡)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가.안OO·이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12.30. 취득한OOOOOO OOO OOO 611임야2,387㎡(안OO 1,591㎡, 이OO79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보유하던 중 안OO은 2006.12.6. OOO OOO OOO OOO 681 답 833㎡(이하 “안OO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이OO은 2007.9.19. OOO OOO OOO OOO 286-2 전 8,132㎡(이하 “이OO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2007.7.31. 쟁점토지를양도한 후, 2007.10.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인터넷 OOOO이 촬영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가 나지 상태의 잡종지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본인 소유농지와 종중농지 및 타인 농지(OOO 527 7,801㎡)까지 경작하는 등 농업에만 전념해온 전업농민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공부(임야)와 달리 농지(전)로 이용되어 왔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각 지분에 대한 경계를 하고 들깨 등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다. 2007년도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심OO이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허가받아 본인에게 양도할 경우 높은가액으로 매입하겠다고 청구인들 에게 제의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허가받아 심OO과 장OO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04년~2007년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임야)과 달리 농지로 실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음이 농지원부, 농자재구입내역,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2006년도와 2007 년도는 현황이 전임에 따라 분리과세) 및 장OO의 인우증명서 등에 의해 충분히알수 있음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상세하게 나타나지도 아니 하는 타목적의 항공사진을 임의적 판단에 의해 나지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2)O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및 토지특성정보관리자료를 보면, 쟁점토지는 2005년까지는 ‘임야(자연림)’이나,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전’으로 조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였는바, 취득시(2003.12.30.)부터 2005년도까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2호 나목에 의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2006년부터 양도시 (2007.7.31.)는 재촌 자경농지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3년 이상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주민등록초본, 처분청 전산자료, 농지원부, 조합가입일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17년(안OO), 약 24년(이OO)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동안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조합원 가입내역 및 농자재 구입내역과 인우증명서 등으로 보아 전업 농민이라고 할 수 있고,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경작농지로 등재되었다. (다)처분청은 인터넷 OOOO(2006.5.1.)와 국토정보지리원(2006년9월)의 항공촬영사진에 의해나지 상태의 잡종지로 판단하여 2006년까지는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OOO OOOO이 쟁점토지의 현황조사후 재산세를 과세한내역을 보면, 2004년과 2005년은 공부와 같이 임야로 종합과세하고, 2006년과 2007년은 실지현황을전으로 보아 분리과세 하였으며,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농지로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쟁점토지소재지에서오랫동안 거주한 전업농민인 청구인들이쟁점토지 양도당시는 농지로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관할시청에서 매년 작성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현황조사표에 2004년과 2005년은 공부대로임야로, 2006년과 2007년은 실지현황을 전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농지원부상 2007년도에야 쟁점토지가 농지로 등재된 사실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입증자료 만으로는취득일부터 2005년도까지 지목이 임야이었던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농지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대토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2 제1·2항, 제168조의9 제2항을 보면, 농지소재지나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업농민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2005년까지 공부대로 임야에 해당하며, 2006년부터는 실제 현황에 따라 농지로 경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취득시(2003.12.30.)부터 2005년도까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2006년부터 양도시(2007.7.31.)는 같은 법 같은 조제1항 제1호 가목에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