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작물 등이 재배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것으로 조사・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1298 선고일 2011.05.30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 전부터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종전농지가 현실상 이용지목이 ‘대지와 잡종지’로 조사・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2.6. ○○○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2009.5.14. ○○○ 전 2,80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협의양도한 부동산 중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30,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종전농지○○○ 전체에 대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바, 종전농지 중 362-7 전 918㎡이 농지원부상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634.19㎡에 대하여는 영농보상비 1,630,99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대토농지는 취득당시(2009년 5월) 전체면적을 경작하였다가 다음해인 2010년 절반정도의 면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특용작물을 재배하려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휴경하였던 바, 대토농지의 면적 중 비닐하우스 설치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약 절반 정도의 면적을 자경하였으므로 종전농지 중 362-7 전 918㎡ 중 634.19㎡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종전농지의 모지번인 ○○○에 협의양도한 후, 2009.5.14.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당초 종전농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43,130천원)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동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경정하자 종전농지 중 362-7 전 918㎡의 일부면적인 634.19㎡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농지(2필지)의 1필지 중 일부면적과 대토농지의 절반면적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슫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11.16. 종전농지를 608,233천원에 취득하여 2009.2.6. 1,916,016천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한 후, 2009.5.14.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당초 종전농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동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경정하자 종전농지 중 일부면적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 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10.11. 작성)를 보면, 처분청은 종전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내역, 영농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농지 중 362-7의 실제지목이 ‘대지와 잡종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종전농지의 모지번인 362-2의 경작구분이 ‘휴경’(2004.12.1. 및 2005.4.26. 작성)으로 되어 있고, 종전농지 중 362-7에 대하여는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그 작성일자가 2007.8.13.로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 이전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대토농지와 관련하여는 현지에 출장하여 자경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설치되어 있으나 농작물 등이 재배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TIS)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1988.11.16.) 이후인 1990.12.4.부터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0.2.24.까지 계속하여 ○○○에 거주하였으며, 1982.7.9.부터 종전농지 양도일(2009.2.6.)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타는 바, 그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4) 청구인이 종전농지 중 362-7 918㎡ 중 일부면적 634.19㎡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양도일 현재 및 양도일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 등은 확인되나, 종전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대토농지에서도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종전농지 중 362-7 (918㎡)의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2007.8.13.)되어 있고, 대토농지 전체 면적 2,808㎡ 중 1,983㎡(70.6%)가 ‘자경’으로 기재(2009.9.30.)되어 있으나, ○○○의 영농조사서(2008.6.13.)에는 종전농지 중 362-7(918㎡)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현실이용상 지목은 ‘대지(283.81㎡)’ 및 ‘잡종지(634.19㎡)’로 되어 있으며,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를 보면, 2010.3.26. 청구인에게 종전농지 중 362-7의 일부 면적(총 918㎡ 중 634.19㎡)에 대한 영농보상비로 1,630,98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또한,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 5월간 약 370,800원의 구입내역이 나타나는 농자재 구매영수증(13매), 청구인이 2009.5.11.부터 대토농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다는 내용으로 2010년 장○○○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청구인이 2009.7.29. ○○○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이 나타나는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1988.11.16.)하기 전인 1982.7.9.부터 종전농지 양도일(2009.6.2.)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종전농지 362-7의 현실상 이용지목이 ‘대지와 잡종지’로 조사·확인된 점, 종전농지의 모번지인 362-2의 농지원부상 경작구분이 ‘휴경’으로 기재(2004.12.1, 2005.4.26. 작성)되어 있는 점, 대토농지에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설치되어 있으나 농작물 등이 재배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것으로 조사·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 중 일부면적(362-7 918㎡ 중 634.19㎡) 및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