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이 타당함.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군 소재 ○○○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은 아래 <표> 내역과 같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만원) 귀속연도 근무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8
○○○센터 5,685 4,251 2007
○○○센터
○○○ 5,036 3,638 2006 " 4,514 3,138 2005 " 4,150 2,810 2004 " 4,206 2,860 2003
○○○
○○○ 3,866 2,579 2002 " 3,449 2,229 2001 " 3,037 1,984 2000 " 2,917 1,875 1999 " 2,620 1,608 1998 " 2,787 1,887 1997 " 2,015 1,115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 등 15인(인근 주민) 명의 경작사실확인서(2010.11.24.), 농기계 및 개량곡간 등의 촬영 사진, 농지원부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농자재 구입 내역 등 달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