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자경으로 인한 감면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294 선고일 2011.06.08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8.11. ○○○ 334-4 답 1,3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2.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2011.1.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2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가족농 형태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가족과 함께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직접 경작(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군 소재 ○○○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은 아래 <표> 내역과 같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만원) 귀속연도 근무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8

○○○센터 5,685 4,251 2007

○○○센터

○○○ 5,036 3,638 2006 " 4,514 3,138 2005 " 4,150 2,810 2004 " 4,206 2,860 2003

○○○

○○○ 3,866 2,579 2002 " 3,449 2,229 2001 " 3,037 1,984 2000 " 2,917 1,875 1999 " 2,620 1,608 1998 " 2,787 1,887 1997 " 2,015 1,115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 등 15인(인근 주민) 명의 경작사실확인서(2010.11.24.), 농기계 및 개량곡간 등의 촬영 사진, 농지원부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농자재 구입 내역 등 달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