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자경으로 인한 감면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293 선고일 2011.06.08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4.23. ○○○ 63 답 1,50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11.2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4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쟁점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이러한 경작사실은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 및 농기계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관련 증빙은 대부분 청구인의 아버지 신○○○ 에 관한 자료이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같이 회사임원의 지위에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가족과 같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직접 경작(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2001.2.27. 상무(3급)로 직급이 변경되어 현재는 ○○○ ○○○지점장(3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만원) 귀속연도 근무처 업 종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7

○○○지점

○○○ 금융업 9,492 7,868 2006

○○○지점

○○○ " 9,071 7,468 2005 " " 8,260 6,697 2004

○○○

○○○ " 7,504 5,979 2003 " " 7,362 5,869 2002 " " 6,073 4,669 2001 " " 4,481 3,283 2000 " " 3,802 2,672 1998

○○○

○○○ " 3,772 2,872 1997 " " 3,779 2,879 1996

○○○

○○○ " 3,867 3,067 1995 " " 2,981 2,116 1994 " " 2,204 1,415 1993 " " 1,967 1,250 1992 " " 1,517 987

(3) 면세유류 관리대장에 의하면 보유 농기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아버지, 1940년생) 명의로 매년 면세 유류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대별 1건으로 면세유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인이 농기계 구입비용을 실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233073****)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위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7.11.12. 황○○○에게 700만원(중고 트랙터 구입비라고 주장)이 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농기계 보유 내역 농기계 구입일 소유자 예도형 동력예취기 2002.1.21. 신○○○ 동력이앙기 2007.10.29. " 동력경운기 2002.1.9. " 농업용 트랙터 2007.11.14. " 콤바인 2007.10.29. "

(4) ○○○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2004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신○○○ 명의로 농기계 부품,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내역에 의하면 1999.1.29.부터 2010.10.29.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농사용 전력이 공급되었고 사용요금은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할사업단장의 쟁점농지 수용관련 농사용전기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농사용 전력에 대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자가 “1992.4.15.”로, 농업인이 “신○○○”으로 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소유농지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 경작 구분 소유자 비 고

○○○61 답 261 자경

○○○

○○○63 답 1,501 자경 청구인 쟁점농지

○○○65-2 답 3383 자경 신○○○

○○○71-1 전 2,585 자경 신○○○

○○○78 전 407 자경 신○○○

○○○287 전 188 자경 신○○○

○○○103 전 1,527 자경 신○○○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 등 15인(인근 주민) 명의 경작사실확인서(2010.11.24.), 농기계 및 개량곶간 등의 촬영 사진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 관리대장 등 자경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이 농기계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아버지를 도와 농작업에 종사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