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이 타당함.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2001.2.27. 상무(3급)로 직급이 변경되어 현재는 ○○○ ○○○지점장(3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만원) 귀속연도 근무처 업 종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7
○○○지점
○○○ 금융업 9,492 7,868 2006
○○○지점
○○○ " 9,071 7,468 2005 " " 8,260 6,697 2004
○○○
○○○ " 7,504 5,979 2003 " " 7,362 5,869 2002 " " 6,073 4,669 2001 " " 4,481 3,283 2000 " " 3,802 2,672 1998
○○○
○○○ " 3,772 2,872 1997 " " 3,779 2,879 1996
○○○
○○○ " 3,867 3,067 1995 " " 2,981 2,116 1994 " " 2,204 1,415 1993 " " 1,967 1,250 1992 " " 1,517 987
(3) 면세유류 관리대장에 의하면 보유 농기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아버지, 1940년생) 명의로 매년 면세 유류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대별 1건으로 면세유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인이 농기계 구입비용을 실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233073****)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위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7.11.12. 황○○○에게 700만원(중고 트랙터 구입비라고 주장)이 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농기계 보유 내역 농기계 구입일 소유자 예도형 동력예취기 2002.1.21. 신○○○ 동력이앙기 2007.10.29. " 동력경운기 2002.1.9. " 농업용 트랙터 2007.11.14. " 콤바인 2007.10.29. "
(4) ○○○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2004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신○○○ 명의로 농기계 부품,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내역에 의하면 1999.1.29.부터 2010.10.29.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농사용 전력이 공급되었고 사용요금은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할사업단장의 쟁점농지 수용관련 농사용전기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농사용 전력에 대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자가 “1992.4.15.”로, 농업인이 “신○○○”으로 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소유농지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 경작 구분 소유자 비 고
○○○61 답 261 자경
○○○
○○○63 답 1,501 자경 청구인 쟁점농지
○○○65-2 답 3383 자경 신○○○
○○○71-1 전 2,585 자경 신○○○
○○○78 전 407 자경 신○○○
○○○287 전 188 자경 신○○○
○○○103 전 1,527 자경 신○○○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 등 15인(인근 주민) 명의 경작사실확인서(2010.11.24.), 농기계 및 개량곶간 등의 촬영 사진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 관리대장 등 자경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이 농기계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아버지를 도와 농작업에 종사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