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매입처로부터 실제 동을 구입하였으며 동 구입에 따른 금융증빙, 동계량증명서, 확인서 등을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의 대표자는 단기 폐업자로 실제 사업장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이 가공인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매입처로부터 실제 동을 구입하였으며 동 구입에 따른 금융증빙, 동계량증명서, 확인서 등을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의 대표자는 단기 폐업자로 실제 사업장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이 가공인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상사 유○○○은 검찰조사 결과 2010.5.28.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고,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청구인과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동(銅) 계량증명서, 유○○○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정상매입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시 ○○○상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실물을 확인하고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을 ○○○상사 유○○○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사 유○○○은 실물매입이 전혀 없었으며,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단기간에 걸쳐 사업장 없이 137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동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단기간에 1억1,447만원의 페동을 매입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외에 사업장 확인 등 실제 사업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 처분청의 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9.12.)에 따르면, 유○○○은 2009.3.12. ○○○리 264-1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9.7.1. ○○○동 119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9.10.30. 직권폐업되었는바, ○○○리 264-1은 조사일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 양○○○는 사무실의 일부(약 5평)를 ○○○상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다고 하나, 모르는 타인에게 사무실 일부를 무상임대하여 준 점,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야적장도 없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서 유○○○은 당해 업체 외에 다른 사업이력이 없으며, 소득원 없이 무재산으로 확인되고,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3개월) 매출 58억9,264만원, 매입 43억8,331만원에 달하는 사업체를 운영할 만한 경영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매입과 관련하여 ○○○상사에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135명에 소명자료를 발송하였으나, 그 중 76명이 소명하였고, 소명한 전원이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철을 납품한 ○○○자원 외 5개 업체도 사업장이 없거나, ○○○상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며, 매입과 관련하여 ○○○금속 등 14개 업체(청구인 포함)에서 ○○○상사의 ○○○우체국계좌(100347-01-)로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하면, 입금당일 즉시 1,900만원씩 나누어 유○○○ 외 12인 명의로 이체하였고, 이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으며, ○○○상사의 금융내역 중 ○○○상사의 임○○○이 26회에 걸쳐 4억5200만원을 입금하고, ○○○자원개발의 대표자 이○○○에게 10회에 걸쳐 2억1,4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상사의 대표자 유○○○은 임○○○과 이○○○이 누구인지 모름에 따라 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유○○○을 전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9.4.27. 및 2009.6.16.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595101-01-)에서 우체국 유○○○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2009.4.28. 매입대금 52,325,900원은 2009.4.21. 및 2009.5.12. 현금 6,000천만원을 출금하여 이 중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지급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결제일 금액 비 고 2009.4.27 10,530,000 1,053,000 11,583,000 2009.4.27 11,583,000 계좌이체 2009.4.28 47,569,000 4,756,900 52,325,900 2009.4.21 40,000,000 현금출금 2009.5.12 20,000,000 2009.6.16 56,372,600 5,637,260 62,009,860 2009.6.16 35,000,000 계좌이체 2009.6.17 27,009,860 합 계 114,471,600 11,447,160 125,918,760
(3) 유○○○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 등 14개 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대에서 동을 계근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문답하였고, 2010.10.25. 확인서를 통하여 2009.4.27.부터 2009.7.31.까지 청구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동을 계근하여 매입하였다면서, ○○○계량증명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증명서에는 2009.4.28. 동 3,690kg, 2009.6.16. 비철 9,570kg을 계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운반차량번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운전자의 인적사항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동의 단가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품수불부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의 계량된 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5) ○○○지방검찰청 ○○○지청의 피의사건 결과통지서(2010.5.28.)를 보면, 처분청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음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동 매입시 유○○○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면서 ○○○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유○○○이 처분청의 고발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한 동의 수량이 세금계산서, 상품수불부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지급한 매입대금도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에서 유○○○이 고철 등을 전량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물을 매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출대금에 대하여도 금융조작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은 동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계량증명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유○○○으로부터 교부받고 실제 동은 다른 위장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비교적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인 동을 거래하면서 유○○○이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 외에 사업장이나 운반시설 등의 확인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